중앙청사 음식물반입 금지령

중앙청사 음식물반입 금지령

박현갑 기자 기자
입력 1999-11-02 00:00
수정 1999-1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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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여러분,점심·저녁은 구내식당이나 외부에 나가서 드세요”.

1일부터 정부 중앙청사에 도시락 등 음식물 반입이 금지됐다.음식물 냄새때문이다.

정부 중앙청사 관리소는 “청사를 찾는 민원인들로부터 김치와 된장찌개 냄새 등 음식물 냄새 때문에 중앙청사가 중앙식당 같다는 등 음식물 반입에 따른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1일부터 음식물 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우유 등 건강음료는 1층 로비까지는 배달이 가능하나 해당 공무원들이 1층까지 내려와서 가져가야 한다.

이번 조치는 공식적으로는 음식물 냄새 제거에 있으나 보안문제도 고려한것으로 보인다.청사관리소측 관계자도 이와관련,“상인들이 들락거리다보면청사 보안에도 허점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때문에 그동안 청사 근무 3,400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짭짤한 수입을 올렸던 청사주변의 도시락집과 중국음식점 등 배달전문점들은 울상이다.한 중국집 주인은 “평소 하루에 40∼50그릇,많을 때는 100여 그릇 이상 음식을배달해 왔다”면서 “타격이 적지 않을 것 같다”고 한숨.

하루에 70여개 정도의 도시락을 청사에 배달해 온 송이네도시락 주인 송인숙(宋仁淑·41)씨도 “좀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한달 전부터 찌개도 함께 배달하는 등 서비스 개선노력을 해왔는데…”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공무원들이 사무실에서 식사하는 이유는 업무가 밀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한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은 자리를 옮기지 않고도 끼니를 해결할 수 있다는 편리성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대조적으로 400여석 규모의 구내식당과 매점은 손님을 더 끌어들일 수 있을 것이라며 대조적인 표정.특히 구내식당은 메뉴를 더 개발하고 저녁 영업시간도 현재의 오후 7시30분에서 1시간 연장하기로 하는 등 손님유치에 발벗고 나선 상태다.

한편 과천 및 대전청사의 경우,이같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중앙청사의조치가 호응을 얻을 경우,이들 청사에서도 음식물 반입금지 조치가 이뤄질것으로 보인다.

박현갑기자 eagleduo@
1999-11-0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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