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충남 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 마찰

경기-충남 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 마찰

입력 1999-11-02 00:00
수정 1999-1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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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충청남도가 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 소유권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1일 이들 자치단체에 따르면 경기도는 평택항 개발로 조성된 공유수면 매립 지 59만4,000여㎡를 지난해 3월 23일 평택시 포승면 만호리 572 등 9필지로 나눠 지번을 부여한 뒤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쳤다.

평택시는 사업시행자인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신규 등록 신청을 요구해 적법 절차를 거쳐 평택시 관할구역으로 지적공부에 등록 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충남도는 경기도 평택시∼충남도 당진군의 해상경계상에 위치한 공 유수면 매립터를 지방자치단체간 사전 협의 없이 평택시로 등록한 것은 원인 무효이고 이 매립지는 충남도의 해상 도계(道界)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당 진군에 지적등록되는 것이 타당하다며 행정소송 움직임을 보이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평택시는 매립지가 평택시 행정구역에 인접해 있고 관할구역 편 입은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따른 것이며 이같은 경우 특별히 법률에 정해진 것이 없어 충남의 토지등록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동북아시아 무역의 전진기지로 급부상할 것 으로 기대되는 평택항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을 고려할 때 어느 한쪽도 이를 포기할 수 없는 입장이어서 중앙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양측은 평택시 포승면 만호리 ∼ 당진군 송악면을 잇는 서해대교 위에 설치될 도(道) 경계표지판 위치를 둘러싸고도 첨예하게 맞서고 있 다.

평택 김병철기자 kbchul@
1999-11-0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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