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세금 고지서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가까운 세무서 아무 곳에서나 재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국세청은 이날 ‘납세고지서 재발급 서비스 전국확대 방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금까지는 반드시 관할 세무서에 가야만 고지서를 재발급받을 수 있었다.
국세청은 또 관할 세무서에서만 납부할 수 있었던 체납 세금도 앞으로는 인근 세무서에서 고지서만 재발급받으면 은행에 낼 수 있도록 했다.국세 체납자는 매년 100만명 이상에 이르고 있고 체납액은 지난해말 현재 3조4,800억원이었다.
이와함께 자금 사정으로 인해 고지된 세금의 일부만 납부하고 나머지는 체납하고자 할 때도 인근 세무서를 방문,일부 금액만 표시된 고지서를 재발급받아 은행에 납부하도록 했다.이전에는 이 경우에도 꼭 해당 세무서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병대(李炳坮)국세청 징세과장은 “그동안 세금 고지서를 분실하거나 세금을 체납한 납세자들의 민원이 많았다”며 “이를 위해 재발급 고지서에는 해당 세무서장의 관인을 생략하도록 사무처리규정을 고쳤다”고 밝혔다.
추승호기자
지금까지는 반드시 관할 세무서에 가야만 고지서를 재발급받을 수 있었다.
국세청은 또 관할 세무서에서만 납부할 수 있었던 체납 세금도 앞으로는 인근 세무서에서 고지서만 재발급받으면 은행에 낼 수 있도록 했다.국세 체납자는 매년 100만명 이상에 이르고 있고 체납액은 지난해말 현재 3조4,800억원이었다.
이와함께 자금 사정으로 인해 고지된 세금의 일부만 납부하고 나머지는 체납하고자 할 때도 인근 세무서를 방문,일부 금액만 표시된 고지서를 재발급받아 은행에 납부하도록 했다.이전에는 이 경우에도 꼭 해당 세무서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병대(李炳坮)국세청 징세과장은 “그동안 세금 고지서를 분실하거나 세금을 체납한 납세자들의 민원이 많았다”며 “이를 위해 재발급 고지서에는 해당 세무서장의 관인을 생략하도록 사무처리규정을 고쳤다”고 밝혔다.
추승호기자
1999-11-0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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