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감청 관련 범죄가 재정신청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와 여당은 1일 통신비밀보호법 관련 당정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재정신청이란 검찰이 피고소·고발인을 부당하게 기소하지 않았을 때 고소·고발인이 이에 불복,법원에 재판회부를 요구하는 제도이다.통신비밀보호관련 범죄가 재정신청 대상에 포함되면 일반인의 불법 도·감청 피해 구제의길이 크게 확대된다.
당정은 전기통신사업법의 ‘정보제공’ 관련 규정을 통신비밀보호법에 흡수,불법 정보제공 관련자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처하는 처벌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매년 1월과 7월에 정부의 감청 관련 통계를 공개하고,수사기관이나 통신업체 종사자의 ‘비밀준수 의무규정’을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두기로 했다.
당정은 그러나 긴급감청 사전신청제와 관련,수사보안상 문제가 많다는 정부측 의견과 반드시 필요하다는 당의 의견이 엇갈려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법사위 심의과정에서 조율키로 했다.
이지운기자 jj@
정부와 여당은 1일 통신비밀보호법 관련 당정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재정신청이란 검찰이 피고소·고발인을 부당하게 기소하지 않았을 때 고소·고발인이 이에 불복,법원에 재판회부를 요구하는 제도이다.통신비밀보호관련 범죄가 재정신청 대상에 포함되면 일반인의 불법 도·감청 피해 구제의길이 크게 확대된다.
당정은 전기통신사업법의 ‘정보제공’ 관련 규정을 통신비밀보호법에 흡수,불법 정보제공 관련자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처하는 처벌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매년 1월과 7월에 정부의 감청 관련 통계를 공개하고,수사기관이나 통신업체 종사자의 ‘비밀준수 의무규정’을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두기로 했다.
당정은 그러나 긴급감청 사전신청제와 관련,수사보안상 문제가 많다는 정부측 의견과 반드시 필요하다는 당의 의견이 엇갈려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법사위 심의과정에서 조율키로 했다.
이지운기자 jj@
1999-11-0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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