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내진설계 의무화

아파트 내진설계 의무화

입력 1999-11-01 00:00
수정 1999-11-0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내년 1월부터 짓는 4층 이하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에도 지진에 무너지지 않도록 내진(耐震)설계가 의무화된다.

현재는 5층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내진설계를 반드시 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주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합의,내년부터 시행키로 한 것으로 31일 밝혀졌다.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는 연내 관련 법령을 고치는 등 준비 작업에 들어갈예정이다.

내진설계 의무화대상이 5층이상 공동주택이나 상가에서 앞으로 5층 미만 공동주택까지 확대됨에 따라,사실상 전 공동주택은 지진에 대비하도록 설계가의무화되는 셈이다.

정부 당국자는 “서울은 거의 지진 가능성이 없는 등 우리나라는 비교적 지진의 안전지대에 있다”면서 “그러나 최근 대만의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소규모 건물의 지진 피해가 컸던 점에서 5층 미만 공동주택에도 내진 설계를 의무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기존 아파트의 경우 내진 안전점검을 실시, 지진이 일어날 경우에 대비해 보완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상일기자]
1999-11-01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이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