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국제투명성기구(Tranparency International)가 부패지수와 뇌물지수를 발표했다.주요수입국 14개국의 기업,상공회의소 임원진 등 770명을상대로 수출주도국 19개국의 부패행위 정도를 조사,그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해외에서 거래관계를 성사시키거나 유지하기 위해 뇌물,상납 등의 부패를저지르는 경우가 전혀 없으면 10점,아주 많으면 0점이 매겨지는 방식이다.우리나라는 이 조사에서 3.4점으로 1위 스웨덴(8.3점)이나 2위 호주,캐나다(8.
1점)와는 동떨어진 18위로 중국에 이어 조사대상 가운데 ‘제2의 뇌물공여국’이라는 오명을 얻게 됐다.
조사결과 수출주도국 19개국 모두 뇌물,상납이라는 행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이 밝혀졌다.하지만 최하위권에 랭크된 우리는 그보다 더한 ‘공격적인 뇌물제공국가’로 손가락질 받게된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뇌물지수와 함께 발표한 부패지수도 마찬가지다.청렴도를 나타내는 이 조사에서 99개국 가운데 자메이카,리투아니아와 공동 50위에 머물렀다.부패지수측정을 시작한 95년 이후 계속 부패지수가하락해 갈수록 부패정도가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I의 페터 아이겐 회장은 “수집된 자료가 지난 3∼4년 동안의 것이라 최근의 반부패 노력이 반영되지 않은 점이 있다”고 밝혔다.하지만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뇌물지수,부패지수는 우리 사회의 총체적 부패구조,부패문화의 현주소를 반영하는 것이라 하겠다.
우리나라 반부패운동의 한계이자 오류는 국민의 주체적인 참여가 부족했다는 것이다.정부의 솔선수범이 중요하고 전문가나 학자들의 활동도 필수적이겠지만 ‘국민의 참여’가 배제된 채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또한 잊어서는 안된다.정부·기업·민간사회, 이 3자는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반부패운동의 3주체가 되어야 한다.
정부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국내 거래에서 뇌물을 제공하지 못하도록보다 확고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각종 계약 관계에서 뇌물,상납,향응제공 등 부패를 통한 이득을 취했을 경우 이득의 100배를 배상·추징하도록 하는 ‘청렴준수 의무제’(Integrity Pact)를 도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또한여·야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직자 윤리,내부고발자 보호 등을 골자로 한 반부패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반부패 실천을 독려할 수 있는 제도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부패의 근원을 뿌리뽑기 위한 법제의 개혁은 필수이다.그러나 법제만으로우리 사회의 부패를 척결해 낼 수는 없다.기업,시민사회,국민 모두가 이번 TI의 발표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깨끗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실천에 자발적으로,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그래야만 법제의 정비가 효력을 발휘하고 반부패운동이 성공을 거두게 될 것이다.
김 거 성 반부패국민연대 사무총장
해외에서 거래관계를 성사시키거나 유지하기 위해 뇌물,상납 등의 부패를저지르는 경우가 전혀 없으면 10점,아주 많으면 0점이 매겨지는 방식이다.우리나라는 이 조사에서 3.4점으로 1위 스웨덴(8.3점)이나 2위 호주,캐나다(8.
1점)와는 동떨어진 18위로 중국에 이어 조사대상 가운데 ‘제2의 뇌물공여국’이라는 오명을 얻게 됐다.
조사결과 수출주도국 19개국 모두 뇌물,상납이라는 행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이 밝혀졌다.하지만 최하위권에 랭크된 우리는 그보다 더한 ‘공격적인 뇌물제공국가’로 손가락질 받게된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뇌물지수와 함께 발표한 부패지수도 마찬가지다.청렴도를 나타내는 이 조사에서 99개국 가운데 자메이카,리투아니아와 공동 50위에 머물렀다.부패지수측정을 시작한 95년 이후 계속 부패지수가하락해 갈수록 부패정도가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I의 페터 아이겐 회장은 “수집된 자료가 지난 3∼4년 동안의 것이라 최근의 반부패 노력이 반영되지 않은 점이 있다”고 밝혔다.하지만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뇌물지수,부패지수는 우리 사회의 총체적 부패구조,부패문화의 현주소를 반영하는 것이라 하겠다.
우리나라 반부패운동의 한계이자 오류는 국민의 주체적인 참여가 부족했다는 것이다.정부의 솔선수범이 중요하고 전문가나 학자들의 활동도 필수적이겠지만 ‘국민의 참여’가 배제된 채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또한 잊어서는 안된다.정부·기업·민간사회, 이 3자는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반부패운동의 3주체가 되어야 한다.
정부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국내 거래에서 뇌물을 제공하지 못하도록보다 확고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각종 계약 관계에서 뇌물,상납,향응제공 등 부패를 통한 이득을 취했을 경우 이득의 100배를 배상·추징하도록 하는 ‘청렴준수 의무제’(Integrity Pact)를 도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또한여·야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직자 윤리,내부고발자 보호 등을 골자로 한 반부패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반부패 실천을 독려할 수 있는 제도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부패의 근원을 뿌리뽑기 위한 법제의 개혁은 필수이다.그러나 법제만으로우리 사회의 부패를 척결해 낼 수는 없다.기업,시민사회,국민 모두가 이번 TI의 발표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깨끗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실천에 자발적으로,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그래야만 법제의 정비가 효력을 발휘하고 반부패운동이 성공을 거두게 될 것이다.
김 거 성 반부패국민연대 사무총장
1999-10-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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