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正교수만 정년보장

서울대 正교수만 정년보장

입력 1999-10-29 00:00
수정 1999-10-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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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에서 정년이 보장되는 교수 범위가 현행 정교수와 부교수에서 정교수로 좁혀진다.이에 따라 정년이 보장되는 교수의 숫자도 전체 전임 교수 정원의 90% 이내에서 80% 이내로 줄게 된다.

서울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서울대학교 전임교수 및 조교 임용규정 개정안’을 마련,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대 교수 정년은 만 65세이다.서울대는 부교수를 정년 보장 대상에서 제외하되,학문적으로 커다란 연구업적을 남겼거나 학교발전에 큰 공헌을 한 부교수는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

개정안은 이미 정년 보장이 확정된 현직 부교수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서울대 관계자는 “경쟁적인 연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정년 보장 대상을 축소했다”고 설명했다.서울대 정교수 임명권자는 지난 1일 개정된 교육공무원법 임용령이 발효됨에 따라 대통령에서 총장으로 바뀌었다.

전영우기자 ywchun@
1999-10-2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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