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형사부(부장 韓光洙)는 28일 팔당호 주변에서 오·폐수를 상습 방류한 업주와 이를 묵인한 관할 공무원은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강도 높게 단속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오·폐수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업주에게는 오·폐수처리 절약 비용 이상의 벌금형을 부과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광수 부장은 이날 팔당호와 한강수질검사소 등을 돌아본 뒤 이같이 지시했다.
검찰은 서울지검 본청과 동부·의정부·성남·여주지청 등 팔당지역 관할 5개청과 합동으로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행위 ▲오염방지시설의 부적정 운영▲쓰레기 무단투기 ▲불법시설물 설치행위를 중점 단속해 나가기로 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
한광수 부장은 이날 팔당호와 한강수질검사소 등을 돌아본 뒤 이같이 지시했다.
검찰은 서울지검 본청과 동부·의정부·성남·여주지청 등 팔당지역 관할 5개청과 합동으로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행위 ▲오염방지시설의 부적정 운영▲쓰레기 무단투기 ▲불법시설물 설치행위를 중점 단속해 나가기로 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
1999-10-29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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