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값 논란 법정비화 조짐

자동차값 논란 법정비화 조짐

김환용 기자 기자
입력 1999-10-29 00:00
수정 1999-10-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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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무상수리비를 둘러싼 업계와 시민단체가 공방전이 법정으로 옮겨갈전망이다.소비자측은 차 판매가격에 일정비율의 무상수리비가 편법 포함됐다는 주장인 반면 자동차업계는 차값책정이 유동적이어서 이같은 주장은 무리라고 맞서고 있다.

■시만단체,대표소송으로 환불요구 차량판매가에 무상수리비가 과다 포함됐다는 지적은 지난 국정감사때 황학수(黃鶴洙·국민회의)의원이 처음 제기했다.황의원은 ▲경차 6% ▲중·소형차 8% ▲대형차 10∼12%의 무상수리비가포함돼 있다고 밝혔다.소비자측은 자동차 3사가 차를 팔때 알리지 않고 출고가의 10% 안팎을 무상수리비로 받아온 점을 문제삼는다.더우기 이 돈이 실제 무상수리비보다 훨씬 많은데다 무상수리기간에 애프터서비스를 받지 않은경우 고스란히 업체가 갖게되므로 돌려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무상수리비 환불 대표소송을 준비중인 곳은 ‘자동차10년타기 운동본부’.

이 단체 임기상(林奇相) 대표는 “출고가의 10%안팎의 돈이 수리보증비 명목으로 책정돼 있다는 의혹과 관련,업체들이 영업비밀을이유로 원가내역 공개를 기피하는 것은 소비자를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라고 말했다.그는 자동차 제조업체의 제작상 결함인 리콜비용까지 소비자가 일방적으로 부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미국 자동차 업체들은 차량구입자에게 통상 10% 이내의 무상서비스 비용이 차량가격에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린다는 것이다.

■자동차업체 입장 자동차 3사는 차값의 6∼12%가 수리보증비로 포함돼 있다는 지적 자체가 잘못됐다고 반박한다.원가항목에는 수리보증비용이라는 항목이 존재하지도 않고 최종적인 차량가격은 시장상황에 따라 가변적이어서 실제 차량가격 대비 수리보증비 비율을 명쾌하게 밝히는 것 자체가 무리라고밝혔다.

한국자동차공업협회 관계자는 “원가항목에는 무상수리비라는 항목은 없으며 20∼30개 항목이 포함된 일반 판매관리비안에 판매보증비 등의 항목으로무상수리비가 포함돼 있다”면서 “시장상황에 따라 차값이 유동적인 점을감안하면 판매보증비만 얼마라고 잘라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통상 무상수리비로 지출되는돈은 차량가격 대비 현대 1.87%,기아 2.66%.대우 2.38%에 그치는 수준”이라며 “이 정도의 금액이 원가에포함된 사실상의 무상수리비로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김환용기자 dragonk@
1999-10-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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