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언론문건 수사 방향

검찰 언론문건 수사 방향

주병철 기자 기자
입력 1999-10-29 00:00
수정 1999-10-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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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의원의 ‘언론대책문건’ 폭로 사건에 대한 검찰의수사가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검찰은 28일 고소장 접수 하루 만에 이강래(李康來)전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대리인인 국민회의 민원부장 김일수(金逸洙)씨를 불러 조사했다.김씨가자진출두하는 형식을 취하긴 했지만 검찰의 수사 의지를 읽을 수 있다.

검찰은 우선 사실관계 확인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사건의 실체가 파악되면 명예훼손 등 관련자들의 혐의 여부도 자연스레 가려질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검찰은 고소인 조사가 끝나면 소환 대상자가 확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필요하면 이전수석도 조사한 뒤 피고소인인 한나라당 정의원과 중앙일보 문일현(文日鉉)기자 등 참고인을 차례로 소환한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정의원이 출두 요청을 거부하더라도 고소인과 참고인을 조사하면 문제의 문건이 정의원에게 건네진 경로 등을 밝히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검찰은 문기자의 진술에 기대를 걸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작성자의 진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검찰이 여러 경로를 통해 문기자의 소재와 출두 여부를 타진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27일까지만 해도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다소 곤혹스러워하는 듯했으나 28일에는 분위기가 바뀌었다.검찰 관계자는 “정의원이 출두를 거부할 경우구인장 발부,제3의 장소에서의 출장조사,서면조사 등 모든 가능한 수단이 동원될 수 있을 것”이라며 능동적으로 수사할 것임을 내비쳤다.

그러나 국회의원 면책특권 범위와 한계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지금까지 면책특권 범위 등에 대한 선례가 없는 데다 사실도 규명되기 전에 ‘가설’을 전제로 예단하는 것은 오해와 시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주병철기자 bcjoo@
1999-10-2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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