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는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허용으로 내년 총선에 출마하는 근로자와 사업장내 선거운동에 참여하는 근로자에 대해 선거운동기간중 급여를 지급하지않기로 했다.국회의원에 당선될 땐 무급휴직 처리하거나 해고하기로 했다.
또 근로자들의 사업장내에서의 선거운동을 불허하고 노조전임자가 출마할경우 노조전임자 자격을 반납토록 노조에 요구하기로 했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경영자 총협회가 최근 작성한 ‘2000년 총선 관련 노조의 정치활동에 대한 경영계 지침’이라는 내부문건에서 28일 밝혀졌다.
경총 김영배(金榮培) 상무는 “지난 20일 가진 기업인사·노무담당 임원회의에서 논의,이 지침을 다음달 350개 회원사에 내려보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상무는 “근로자가 총선에 출마하거나 사업장내에서 선거운동에 참여할경우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고 밝혔다.또 “국회의원에 당선됐을 경우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워 무급휴직 또는 해고처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사업장내 선거운동과 관련해선 “사업장내에서 노조의 선거 관련 선전물 게시,유세,선전물 배포행위 등은 사용자의 시설관리권과 노무지휘권을 침해하고 직장내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많아 허용치 않을 방침”이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동계는 이에 대해 “합법화된 노조의 정치활동에 대한 불법 탄압”이라며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 최대열(崔大烈) 홍보국장은 “노조전임자의 정치활동은 일상적인노조활동의 일부”라며 “이 지침이 강행될 경우 모든 법적·조직적 대응을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총은 이 문제를 29일 열리는 회장단 회의및 이상룡(李相龍) 노동부장관과의 간담자리에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환용기자 dragonk@
또 근로자들의 사업장내에서의 선거운동을 불허하고 노조전임자가 출마할경우 노조전임자 자격을 반납토록 노조에 요구하기로 했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경영자 총협회가 최근 작성한 ‘2000년 총선 관련 노조의 정치활동에 대한 경영계 지침’이라는 내부문건에서 28일 밝혀졌다.
경총 김영배(金榮培) 상무는 “지난 20일 가진 기업인사·노무담당 임원회의에서 논의,이 지침을 다음달 350개 회원사에 내려보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상무는 “근로자가 총선에 출마하거나 사업장내에서 선거운동에 참여할경우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고 밝혔다.또 “국회의원에 당선됐을 경우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워 무급휴직 또는 해고처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사업장내 선거운동과 관련해선 “사업장내에서 노조의 선거 관련 선전물 게시,유세,선전물 배포행위 등은 사용자의 시설관리권과 노무지휘권을 침해하고 직장내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많아 허용치 않을 방침”이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동계는 이에 대해 “합법화된 노조의 정치활동에 대한 불법 탄압”이라며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 최대열(崔大烈) 홍보국장은 “노조전임자의 정치활동은 일상적인노조활동의 일부”라며 “이 지침이 강행될 경우 모든 법적·조직적 대응을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총은 이 문제를 29일 열리는 회장단 회의및 이상룡(李相龍) 노동부장관과의 간담자리에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환용기자 dragonk@
1999-10-2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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