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등급분류 소위원회는 지난 26일 밤 2개월간의 등급보류 기간을 거쳐 재심 요청된 ‘거짓말’을 심의,다시 등급보류 결정을 내렸다.‘거짓말’제작사인 신씨네는 2개월 전 등급보류 판정을 받은 필름에서상영시간 5분 가량의 필름을 잘라 내고 재심을 신청했으나 “과도한 성묘사와 음란성 등으로 인해 현행 등급분류에 적합치 않다”는 판정을 다시 받았다.
김종면기자 jmkim@
김종면기자 jmkim@
1999-10-2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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