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면책특권 처벌’ 선례없어/ 검찰 표정·수사 어떻게

의원 ‘면책특권 처벌’ 선례없어/ 검찰 표정·수사 어떻게

입력 1999-10-28 00:00
수정 1999-10-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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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7일 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의원에 대한 이강래(李康來)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의 고소사건을 서울지검 형사3부 오세헌(吳世憲)부부장에게 배당,법률 검토에 들어갔다.

●검찰은 이 사건이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둘러싼 민감한 사안인 만큼 헌법학자들의 학설 등 기초자료를 충분히 수집해 면밀하게 검토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면책특권에 대한 선례가 없어 쉽지 않은 사건”이라면서“그러나 폭로 경위 등이 명백하게 드러나면 통상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통상 고소인이 ‘즉일조사’를 원하면 당일 조사하기도 하지만 이전정무수석비서관이 원하지 않았다”면서 “자료준비가 되는 대로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최근 정치권의 공방이 잇따라 검찰로 넘어오는 데 대해 곤혹스러워했다.

서울지검의 한 검사는 “국정원 도·감청과 관련,국정원과 한나라당 이부영(李富榮)원내총무가 맞고소한 사건에 이어 국회 대정부 질의과정의 폭로 사건의 불똥이 튀었다”고 걱정했다.

●이전정무수석비서관은 대리인을 통해 접수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직접서울지검 민원실로 찾아와 고소장을 접수한 뒤 기자실에 들러 고소경위 등에대해 상세하게 설명했다.

긴장된 표정의 이전정무수석비서관은 유선호(柳宣浩) 의원 등 국민회의 율사 출신 의원이 동석한 가운데 고소장 전문을 읽은 뒤 기자들의 답변에 응했다.법률적인 지식을 요하는 대목에서는 율사 출신 의원이 대신 답변했다.

추미애(秋美愛)의원은 “정의원의 발언은 개인에게 모욕을 주고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면책특권의 보호를 받을 가치가 없다”며 격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주병철기자 bcjoo@
1999-10-2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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