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6부(재판장 安聖會 부장판사)는 27일 정화개혁회의측 총무원장 정영 승려가 조계종 전 총무원장 고산 승려를 상대로 낸 총무원장직 부존재 확인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이유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심에서 전부 승소한 원고의 항소는 극히 예외적인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정되지 않으며 이번 경우는 예외적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상록기자 myzodan@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심에서 전부 승소한 원고의 항소는 극히 예외적인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정되지 않으며 이번 경우는 예외적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상록기자 myzodan@
1999-10-2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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