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통화” 우롱 4개사 시정령

“공짜 통화” 우롱 4개사 시정령

입력 1999-10-28 00:00
수정 1999-10-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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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무료통화 서비스 내용을 대대적으로 광고하면서 적용기간과 시간대 등에 제한이 있는데도 이를 밝히지 않아 아무 때나 무료로 통화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케 한 신세기통신,SK텔레콤 등 4개 이동통신 사업자들에 시정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27일 무료통화 서비스 제공과 관련,부당광고를 한 신세기통신(017) SK텔레콤(011) LG텔레콤(019) 한솔PCS(018) 등 이동통신 4개 사업자에 법위반 사실을 신문에 공표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세기통신은 패밀리요금에 가입하면 매일 9시간 6분의 무료통화를 제공한다는 내용의 전광판 광고에서 정확한 서비스 내역을 밝히지않아 가입자들로 하여금 시간대와 상관없이 매일 9시간 6분간 무료로 통화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케 했다.조사결과 신세기통신측이 광고에서 주장한 9시간 6분 무료통화 서비스는 사용 가능한 시간대인 0시부터 오전 9시(심야시간대)까지 9시간에다,200분의 무료통화를 30일로 나눈 수치를 단순 합산한 것이다.

SK텔레콤은 지난 1월 한달동안 추천자와가입자에게 각각 100분씩 총 600분의 무료통화를 제공한다고 광고했으나 적용기간이 지난 2월 한달로 제한된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또 지난 2월에는 신규고객에게 200분의 무료통화를 제공하는 것으로 TV광고를 하면서 무료통화기간이 3월 한달로 한정되고 시간대도 복잡하게 나뉘어있는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

LG텔레콤도 150분 무료통화를 제공한다고 TV광고를 하면서 기간이 3월에 한정된다는 점을 밝히고 않았으며,또 다른 TV 라디오 광고에서는 매달 1,004분 무료통화를 제공한다고 내세우면서 내역을 밝히지 않았다.

한솔PCS 역시 무료통화기간이 가입한 다음달에 한정되는데도 이를 밝히지않았다.

김태구(金泰球) 공정위 표시광고과장은 “이동전화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사업자간에 고객확보 경쟁이 치열해져 부당광고행위가 많이 일어나고있다”며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부당광고에 대한 감시를 계속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에 따르면 SK텔레콤과 한국통신프리텔은 최근 3년간 공정거래법을 4차례씩 위반해 시정명령과 시정권고를 받았다.신세기통신은 3차례 법위반 사실이 적발돼 경고 2회,시정권고 1회를 받았고 LG텔레콤과 한솔PCS는 각각 2회씩 공정거래법을 위반,시정조치를 받았다.

김균미기자 kmkim@
1999-10-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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