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잘못’ 구상권청구 급증

‘공무원 잘못’ 구상권청구 급증

입력 1999-10-27 00:00
수정 1999-10-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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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고의나 과실로 행정기관이 입은 손해에 대해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구상권’ 행사가 늘고 있다.특히 이같은 구상권 행사는 민선 자치제 실시 이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 공무원들에게 긴장감을 더해주고 있다.

검찰은 26일 지난해 젖소 사육농가에 큰 피해를 준 브루셀라 파동과 관련,백신을 제조한 중앙가축전염병연구소와 한국미생물연구소에 구상금 소송을내기로 했다.검찰은 또 백신개발에 참여한 대학교수와 공무원에 대해서도 연대 배상책임을 묻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서울고검은 이를 위해 농림부에 정확한 피해액과 소송가액을 산정해 줄 것을 요청해 두고 있는데 농림부는 지난해 7월 잘못된 브루셀라 백신을 접종받아 어미 젖소 1만여마리가 브루셀라병에 걸리자 마리당 300만원씩 보상했다.

최근 서울시의 A구는 동사무소 인감담당 이모씨(39·여)에게 4억4,000여만원을 물어내라고 요구했다.위조된 주민등록증과 개인별 카드를 제대로 대조하지 않고 인감증명을 발급했기 때문이다.사기꾼은 인감증명으로 은행에서 6억원을 대출받아 달아났고 은행은 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구청은 담당공무원에게 전액을 물어내라고 구상권을 청구한 것.행정자치부의관계자는 “과거 관선단체장 시절에는 한식구라는 생각에서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일이 많지 않았으나 민선 자치제 실시 이후 자치단체가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전북도교육청도 최근 담당공무원의 업무소홀로 6억5,532만원의 손해를 입은 데 대해 변상을 요구했다.전북학생종합회관을 건설하면서 S건설과 공사를체결했으나 업체의 부도로 선급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공무원들은 가혹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인감증명을 잘못 떼준 이모씨는 “업무를 맡은 지 한달 보름밖에 안돼 사고가 났다”면서 “업무미숙으로 잘못은 했지만 이처럼 평생 갚아도 못다 갚을 거액을 물어야 할정도로 중과실을 저질렀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전북도교육청 직원도 교육부의 조치에 불복해 감사원에 심사청구를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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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철 박정현기자 bcjoo@
1999-10-27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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