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노인교통비 ‘천차만별’

자치단체 노인교통비 ‘천차만별’

조한종 기자 기자
입력 1999-10-27 00:00
수정 1999-10-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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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 차원에서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방비로 지급하는 교통비가 지역별로 차이가 크다.광역자치단체가 예산을 전혀 부담하지 않거나 부담률을 줄여 기초자치단체에 재정 압박을 주는가 하면 예산 부족을 이유로 지급을 중단한 시·군도 있어 노인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26일 전국 16개 시·도에 따르면 노인복지지방재정법 시행령의 지방자치단체 경비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65세 이상 희망자 전원에게 분기별로 버스 승차권 36매 요금 이상을 노인교통비로 지급하고 있다.서울·인천시는 버스요금(500원) 60회를 기준으로 3개월에 3만원을 주고 부산시와 전남도는 36회로 계산해 1만8,000원씩 지급하는 등 시·군·구에 따라 다양하다.

강원도내 통합시는 분기에 2만1,600원,나머지 시·군은 1만9,440원씩 지급하며,대전시는 생활보호대상자에게 3만원,일반 노인에게는 1만8,000원씩을 준다.경남 밀양시와 남해군은 지난해부터 지급을 중단해 노인들의 원성을 샀고 내년에도 지급 여부가 불투명하다.

담배소비세가 광역세인 서울시와 6개 광역시는 50%를 지원하고 담배소비세가 기초세인 도는 대부분 15%를 부담하며 나머지는 시·군·구가 부담한다.

다만 경남도는 외환위기 이후 지난해부터 노인교통비 부담을 중단,전액 시·군에 떠넘겼고 강원도는 그동안 50%였던 부담률을 올해부터 20%로 낮췄다.

이에 따라 원주시 등 강원도내 일부 시·군은 확보된 예산이 바닥나면서 지난달부터 노인교통비를 지급하지 못한 상황에서 추경예산을 확보하느라 진땀을 빼고 있다.

노인교통비가 않은 지역에서 적은 지역으로 이사온 노인들이 항의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노인교통비는 지난 90년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시행돼 국비 70%,시·도와 시·군·구예산 각 15%로 충당했으나 지방세인 담배소비세 인상을 계기로 94년부터 국비 지원이 중단돼 광역·기초단체가 분담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부산시에서만 교통비 지급 대상 노인이 매달 1,500여명씩 급증해 지방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고 96년부터 승차권이 아닌 현금으로지급되다 보니 버스를 타지 않는 노인이 지급받는 경우도 많다”면서 “국비 지원이필요하고 예산 절감을 위해 현물 지급도 고려해볼만 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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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혁·춘천 조한종기자 hancho@
1999-10-2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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