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목욕탕서 담배 못핀다

학교·목욕탕서 담배 못핀다

입력 1999-10-27 00:00
수정 1999-10-2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앞으로 학교와 목욕탕에서도 지정된 곳에서만 담배를 피울 수 있다.금연구역이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12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초·중등 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의 적용을 받는 초·중·고·대학 교사(校舍)와 공중위생법의 적용을 받는 사우나장 등 목욕장을 추가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이에 따라 교무실,대학 강의실 등에서 담배를 피우려면 지정된 휴게실 등 흡연실에서만 가능하게 됐다.그러나 골프장 등에 딸린 목욕탕은 체육시설 설치법의 적용을 받아 담배를 피울 수 있다.또 입법예고 당시 금연구역으로 포함됐던 전자방·만화방·도서대여점은 관련 단체의 반대등으로 빠졌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면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한편 현재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연면적 3,000㎡의 사무용 건물,300석이상의 공연장,연면적 1,000㎡의 학원 등이다.

임태순기자 stslim@
1999-10-27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