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씨랜드 수련원 화재 사고는 건축주의 무자격 시공과 허위 감리,불법구조 변경 등 건설업계의 구조적인 병폐가 주요 원인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대한건설협회는 지난 6월 30일 발생한 화성 씨랜드 화재 사고와 관련,학계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태스크 포스팀을 구성,2개월여 동안 현장 조사를 벌인 뒤 사고원인과 대책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최근 관계 당국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건설업 자격이나 경험이 전혀 없는 건축주가 무리하게 공사를 추진했고 허가를 받은 철골조 건물을 임의로 컨테이너 건물로 구조를불법 변경,참사를 불렀다.
건물 사용 승인 신청서에 첨부하는 감리완료 보고서를 건축사가 허위로 작성했으며 허위 보고서에 대한 당국의 확인 작업이 이뤄지지 않았다.
또 수련원 진입 도로 폭이 2.8∼6m 정도에 불과,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숙박 시설을 갖추고 있는 건물인데도 건축법과 소방법에서 ‘교육연구시설’로 분류돼 최소한의 소방 안전 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은 것으로나타났다.
대건협은 화재 사고원인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우선 건축주가 시공할 때건설업자 시공시와 마찬가지로 기술자를 현장 배치하고 품질·안전 관리 의무 등을 부과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성태기자
대한건설협회는 지난 6월 30일 발생한 화성 씨랜드 화재 사고와 관련,학계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태스크 포스팀을 구성,2개월여 동안 현장 조사를 벌인 뒤 사고원인과 대책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최근 관계 당국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건설업 자격이나 경험이 전혀 없는 건축주가 무리하게 공사를 추진했고 허가를 받은 철골조 건물을 임의로 컨테이너 건물로 구조를불법 변경,참사를 불렀다.
건물 사용 승인 신청서에 첨부하는 감리완료 보고서를 건축사가 허위로 작성했으며 허위 보고서에 대한 당국의 확인 작업이 이뤄지지 않았다.
또 수련원 진입 도로 폭이 2.8∼6m 정도에 불과,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숙박 시설을 갖추고 있는 건물인데도 건축법과 소방법에서 ‘교육연구시설’로 분류돼 최소한의 소방 안전 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은 것으로나타났다.
대건협은 화재 사고원인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우선 건축주가 시공할 때건설업자 시공시와 마찬가지로 기술자를 현장 배치하고 품질·안전 관리 의무 등을 부과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성태기자
1999-10-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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