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전 기업 근로자 주택자금 지원

지방이전 기업 근로자 주택자금 지원

입력 1999-10-27 00:00
수정 1999-10-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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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지방이전을 원하는 기업에게는 이전대상 본사사옥이나 공장을 한국토지공사가 1조원의 기금을 조성,매입해 주기로 했다.또 국민주택기금에서 지방 이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택구입·전세자금을 가구당3,000만∼4,000만원씩 장기·저리로 지원해 주기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26일 수도권 집중억제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기업 지방이전 촉진대책’을 마련,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직장 이전으로 지방에서 근무하게 된 근로자들은 연리 7.75%,5년 거치 10년 상환조건으로 국민주택기금에서 가구당 4,000만원의 주택구입자금을,전세자금은 연리 7.75%,2년내 일시상환 조건으로 3,000만원을 각각 융자받을 수 있게 됐다.융자대상자는 대출 신청일 현재 5인이상 작업장의 근로자로 무주택세대주여야 하며 전용 25.7평 이하 주택에 대해 지원된다.융자업무는 평화은행 각 지점에서 담당한다.

촉진대책은 또 지방이전 기업에게 토지수용권을 비롯한 도시개발권을 부여,아파트·상가·문화시설 등 생활에 필요한 모든 시설이 입주할 수 있는 배후도시 조성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건교부 등 관계부처·지자체 공무원과 토공 등 공공기관 직원들로 구성된 ‘종합지원센터’를 설치,지방이전 희망기업에게 입지선정,세제지원 안내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박성태기자 sungt@
1999-10-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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