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외유 엄격 제한

지방의원 외유 엄격 제한

입력 1999-10-26 00:00
수정 1999-10-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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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들의 해외출장이 내년부터 엄격히 제한된다.

25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행자부측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에 최근 보낸 내년도 예산편성 보완지침을 통해 임기 중 1회에 한해 허용되는 해외연수이외의 지방의원 해외여행 예외 요건을 구체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해외출장예산을 추가로 편성하지 못하도록 했다.

초청자가 지정돼 정식 초청되는 외국 정부의 공식행사,해당 자치단체가 가입해 있거나 부담금을 내는 국제회의에 발표·토론자로 선정될 때,자매결연조인식 등의 공식 교류 행사에는 지방의회 대표로 의장이나 부의장이 참가할때만 예외로 인정돼 임기중 1회 제한과 별도로 허용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방자치시대에 역행하는 행자부의 구태의연한 통제라는지방의원들의 항의전화가 많이 온다”면서 “그러나 지방의원의 해외출장이관광성 행사 위주여서 세금을 낭비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출장 요건을강화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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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김주혁기자 jhkm@

1999-10-26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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