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천 불법 주·정차-노점 단속

청계천 불법 주·정차-노점 단속

입력 1999-10-26 00:00
수정 1999-10-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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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차량과 노점상 때문에 몸살을 앓아온 청계천3∼5가 및 주변도로에 대한 불법 주정차 및 노점상 단속이 대대적으로 시작된다.

서울시는 평소 화물차량이 몰려 교통소통에 큰 불편을 겪고있는 청계천3∼5가 및 주변도로에 대한 화물조업주차개선사업이 최근 완료됨에 따라 이 일대불법 주정차 및 노점상 행위에 대한 단속을 올해 말까지 대대적으로 펼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3월부터 16억원의 예산을 들여 이 일대에 화물조업주차장 263면을 만들고 택배센터 1곳을 설치했다.

또 화물차량이 조업을 위해 종일 불법주차하는 것을 막기 위해 종묘주차장과 훈련원주차장에 각 100면씩 200면의 화물차대기 주차장을 조성했다.화물차대기 주차장에 등록된 차량이 조업을 위해 주차할 경우 30분간 무료주차할수 있다. 이와 함께 청계천3∼5가 일대 보도 1.1㎞구간에 손수레길을 만들었다.

서울시는 대신 이 일대에 주정차금지구간인 레드 존(red zone)을 지정,주차구획선 이외의 주정차행위와 손수레길이나 주정차금지구간의 노점행위 및물품적치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한편 서울시는 다음달 1일부터 이 일대 주차장을 유료화한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사회주택 현안 보고 및 보증금 미반환 현장 점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위원장 박승진, 더불어민주당, 중랑3)는 지난 11일 주택실로부터 사회주택 관련 현안업무를 보고받고, 마포구 연남동 소재 사회주택 사업장을 방문해 보증금 미반환 현황과 입주민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안보고와 현장방문은 사회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의 원인과 서울시 대응 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 피해 입주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향후 유사 피해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개선 대책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사회주택은 사회적 경제주체가 주로 1인 가구 및 청년·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서울시는 민·관 공동협력 방식으로 2015년부터 공급해 왔으며, 2022년부터는 신규 사업자 선정을 중지하고 기존에 공급된 사회주택의 운영상황을 관리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 사회주택은 7개 유형, 105개 사업장, 총 1793호가 공급되어 17개 사회적 경제주체가 운영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7개 사업장 35세대에서 총 25억 2400만원 규모의 보증금 미반환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5개 사업장 26세대에 대해서는 총 14억 2300만원의 보증금 선지급이 완료됐으며, SH와 HUG가 출자해 설립한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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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수기자
1999-10-26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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