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천 불법 주·정차-노점 단속

청계천 불법 주·정차-노점 단속

입력 1999-10-26 00:00
수정 1999-10-2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불법 주정차 차량과 노점상 때문에 몸살을 앓아온 청계천3∼5가 및 주변도로에 대한 불법 주정차 및 노점상 단속이 대대적으로 시작된다.

서울시는 평소 화물차량이 몰려 교통소통에 큰 불편을 겪고있는 청계천3∼5가 및 주변도로에 대한 화물조업주차개선사업이 최근 완료됨에 따라 이 일대불법 주정차 및 노점상 행위에 대한 단속을 올해 말까지 대대적으로 펼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3월부터 16억원의 예산을 들여 이 일대에 화물조업주차장 263면을 만들고 택배센터 1곳을 설치했다.

또 화물차량이 조업을 위해 종일 불법주차하는 것을 막기 위해 종묘주차장과 훈련원주차장에 각 100면씩 200면의 화물차대기 주차장을 조성했다.화물차대기 주차장에 등록된 차량이 조업을 위해 주차할 경우 30분간 무료주차할수 있다. 이와 함께 청계천3∼5가 일대 보도 1.1㎞구간에 손수레길을 만들었다.

서울시는 대신 이 일대에 주정차금지구간인 레드 존(red zone)을 지정,주차구획선 이외의 주정차행위와 손수레길이나 주정차금지구간의 노점행위 및물품적치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한편 서울시는 다음달 1일부터 이 일대 주차장을 유료화한다.


김명희 서울시의원, 강북구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체계 변경 예정지 현장답사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1)은 지난 7일 ‘강북구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체계 변경 예정지’를 직접 찾아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공사 추진계획과 교통안전 대책 등을 확인했다. 그간 도봉로 대한병원교차로에서 광산사거리 방면 노해로로 진입하려면 덕릉로나 강북구청사거리 방향으로 약 500m가량 돌아가야만 했다. 이로 인해 이동 거리와 소요 시간이 늘어나며 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계속해서 이어졌고, 도봉로에서 노해로 방향으로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담보할 좌회전 신호 신설 요구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김 의원은 주민 숙원이었던 좌회전 신호 신설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 8월 강북구 수유3동 3920가구의 뜻을 모은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허용 주민 요청서’를 서울시에 직접 전달했다. 이후 서울시 및 서울경찰청 실무 담당자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해 온 결과, 지난 9월 21일 서울경찰청 교통안전심의에서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신설 안건이 최종적으로 가결됐다. 서울시는 교통안전심의 통과에 따라 10월 중순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북부도로사업소 및 강북구청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10월 중 곧바로 공사에 착수해 올해 안에
thumbnail - 김명희 서울시의원, 강북구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체계 변경 예정지 현장답사

김용수기자
1999-10-26 2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