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징용피해 250명 美법원에 배상소송 추진

일제징용피해 250명 美법원에 배상소송 추진

입력 1999-10-26 00:00
수정 1999-10-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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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전쟁 당시 일본에 강제로 징용당했던 한국인 희생자와 유가족 250여명이 이번주 안으로 미국 법원에 집단 소송을 제기한다.

태평양전쟁 한국인유족회(회장 김경석·71)는 25일 춘천에서 유가족 총회를열고 미국법원에 소송을 내기로 하고 소송대리인으로 재미동포 윤영일(54)변호사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미국에서 활동중인 윤변호사는 “일본이 태평양전쟁 당시 한국인을 강제로징용한 것은 국제노동기구법 제29조(강제징용 금지 규정)를 위반한 것”이라며 미국 연방법원과 캘리포니아주 법원 2곳에 강제 징용에 따른 피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특히 캘리포니아주 의회에서 지난 8월 태평양전쟁 당시 비인도적인 징용행위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특별법이 제정된 만큼 미국에 살고있는 한국인 징용 희생자의 유가족은 물론 한국에 거주하는 징용피해자들도 근거 서류만 갖추면 소송을 낼 수 있다고 밝혔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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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는 태평양전쟁 강원도 유족회(0361)253-1001춘천 조한종기자 hancho@

1999-10-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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