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4일 검사의 정원을 늘리기 위해 한시법인 검사정원법의 개정을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5년간 유효한 한시법인 검사정원법은 96년부터 3년간 해마다 50명씩,99년 70명,2000년에는 80명을 늘리도록 해 내년까지 정원을 1,287명으로 묶어 놓고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해마다 사건 발생 건수가 폭증,검사의 1인당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2001년 이후에도 정원을 늘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원을 늘리기 보다는 검사직무대리제 등을 통해 검사의 업무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주병철기자 bcjoo@
5년간 유효한 한시법인 검사정원법은 96년부터 3년간 해마다 50명씩,99년 70명,2000년에는 80명을 늘리도록 해 내년까지 정원을 1,287명으로 묶어 놓고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해마다 사건 발생 건수가 폭증,검사의 1인당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2001년 이후에도 정원을 늘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원을 늘리기 보다는 검사직무대리제 등을 통해 검사의 업무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주병철기자 bcjoo@
1999-10-25 2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