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3부(주심 李林洙 대법관)는 24일 PCS(개인휴대통신) 사업자 선정비리와 관련,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 안기부 운영차장 김기섭(金己燮)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7,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청탁 경위와 시점 등 객관적인 상황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한솔PCS측으로부터 PCS 사업자 선정 청탁과 관련해 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 피고인은 한솔PCS측으로부터 7,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기소돼 1심에서는 “대가성이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지난 7월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었다.
이상록기자 myzodan@
재판부는 “청탁 경위와 시점 등 객관적인 상황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한솔PCS측으로부터 PCS 사업자 선정 청탁과 관련해 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 피고인은 한솔PCS측으로부터 7,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기소돼 1심에서는 “대가성이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지난 7월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었다.
이상록기자 myzodan@
1999-10-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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