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6일은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 역두에서 이토(伊藤博文)를 ‘포살’한지 꼭 90년이 되는 날이다.그의 의거는 당시 한국 중국 일본은 물론 세계를긴장시켰다.
안 의사의 의거는 20세기 초,동아시아가 일제의 침략적 야욕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을 때 전개되었다.청일전쟁과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한반도와 만주를 지배하려던 야욕을 노골화하였다.1907년부터 일본과 러시아는 한국만주 외몽고 문제를 논의하고 있었는데,그 일괄타결을 위해 1909년 10월말하얼빈에서 이토와 러시아 재무상 코코후초프 사이에 회담이 계획돼 있었다.
이 회담에서 러시아와 일본은 만주분할을 논의할 참이었다.또 일본은 러시아에 대해 그간 한일간에 맺은 제반협약을 확인시켜 기정사실화하려 했고,러시아는 일본으로부터 외몽고에 대한 러시아의 복수이권을 보장받으려 했다.
이런 시점에서 10월 26일 아침 하얼빈에 도착한 이토는 열차에서 내려 러시아 의장대의 사열을 받다가 안 의사에게 포살된 것이다.안 의사는 곧 체포돼 적법하지 못한 재판에서 사형에 언도되고 여순감옥에서 복역중 1910년 3월26일,거사한지 꼭 5개월만에 순국하였다.
그는 옥중에서 사형을 기다리는 동안 의연한 자세로 의거의 사상적 배경이라 할 ‘동양평화론’을 집필하였다.그러나 일제가 사형을 조기집행하는 바람에 완성하지 못했다.안 의사는 이 글에서 동북아시아의 평화에 대한 현실적인 분석과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면서 일제의 침략논리를 반박하였다.
올해로 안 의사가 하얼빈 역두에서 대의를 결행한 지 꼭 90년이 되지만,의거지를 돌아보는 이들은 아직 그곳에 기념표지 하나 세우지 않은 후예들의무성의를 부끄러워 한다.일제하에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나라를 되찾은지 50년이 넘었건만 남북의 정권들은 이제껏 그 역사적인 유적지에 한 점의 표지도 남기지 않았다.
이것은 중국이 자기의 영토 안에 그런 기념물을 남기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변명되지 않는다.안의사의 의거가 한국인에 의한 것이긴 하지만 당시 중국의 반제운동사에도 큰 충격과 파장을 미쳤던 만큼 항일 반제의연대를 굳건히 한다는 점에서 중국정부를 설득,기념물을 건립했어야 했다.이런 점에서 북한이 중국과의 우호관계를 돈독하게 하고 있을 때 왜 그런 기념물 하나를 남길 생각을 하지 않았는지 의문스럽다.
그 뿐인가.내년 3월 26일이면 안 의사가 순국한지 꼭 90년이 된다.그는 순국하기에 앞서 그의 두 동생에게 조국광복이 이루어질 때 유해를 고국으로옮기라는 유언을 남겼다.그런데도 아직 그의 무덤이나 유해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남북 당국은 중국의 비협조를 핑계대면서 자신들의 무성의를 합리화했고,상대방이 안 의사의 유해를 어떻게 하지 않나,서로 의심만 하면서 중국정부를상대로 남북한이 합의된 의견을 제시한 적이 없다.정말 부끄럽고 한심한 작태다.국권이 회복됐으면 가장 먼저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선열들의 유해를찾아 정중하게 모시는 것이 후손들의 마땅한 도리이거늘,남북은 자신들의 정권유지와 정통성 과시에 도움이 되는데만 선열의 유해를 이용하고 있다.
이제 남북은 안 의사 의거지 기념사업과 그의 유해발굴을 위해서라도 함께의논하여 합의된 의견을 가지고 중국정부를 상대로 교섭해야 한다.이것은 중국이 안 의사의 의거지 기념사업과 유해발굴 문제를 두고 더이상 남북한의눈치를 보거나 저울질하는 자세를 갖지 않도록 하자는 의미도 있다.남북한이 안 의사 문제를 두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면,중국과의 교섭통로를 단일화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이 일이 실마리가 되어 남북의 논의구조가 해외에있는 다른 많은 독립운동 사적지와 선열들의 유해발굴 보존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면,아직도 조국의 안식처로 돌아오지 못하고 이국땅을 헤매는 선열의혼령들이 얼마나 기뻐할 것인가.
안 의사는 우리 민족 뿐만 아니라 중국,일본인들도 숭모하고 있다.안 의사의거지에 기념물을 세우고 그의 유해를 찾아내는 데에 남북한 당국이 계속무성의하게 대처한다면,중국이나 일본의 민중들과 연대하는 운동을 벌이는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이런 연대는 20세기 초반 동아시아에서 풍미했던 침략주의 강권주의가 더이상 기를 펴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안 의사가 주장했던 한중일 3국이 평등과 호혜를 기초로 한 진정한 ‘동양평화’를 이룩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본다.
[李萬烈 숙명여대 교수·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장]
안 의사의 의거는 20세기 초,동아시아가 일제의 침략적 야욕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을 때 전개되었다.청일전쟁과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한반도와 만주를 지배하려던 야욕을 노골화하였다.1907년부터 일본과 러시아는 한국만주 외몽고 문제를 논의하고 있었는데,그 일괄타결을 위해 1909년 10월말하얼빈에서 이토와 러시아 재무상 코코후초프 사이에 회담이 계획돼 있었다.
이 회담에서 러시아와 일본은 만주분할을 논의할 참이었다.또 일본은 러시아에 대해 그간 한일간에 맺은 제반협약을 확인시켜 기정사실화하려 했고,러시아는 일본으로부터 외몽고에 대한 러시아의 복수이권을 보장받으려 했다.
이런 시점에서 10월 26일 아침 하얼빈에 도착한 이토는 열차에서 내려 러시아 의장대의 사열을 받다가 안 의사에게 포살된 것이다.안 의사는 곧 체포돼 적법하지 못한 재판에서 사형에 언도되고 여순감옥에서 복역중 1910년 3월26일,거사한지 꼭 5개월만에 순국하였다.
그는 옥중에서 사형을 기다리는 동안 의연한 자세로 의거의 사상적 배경이라 할 ‘동양평화론’을 집필하였다.그러나 일제가 사형을 조기집행하는 바람에 완성하지 못했다.안 의사는 이 글에서 동북아시아의 평화에 대한 현실적인 분석과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면서 일제의 침략논리를 반박하였다.
올해로 안 의사가 하얼빈 역두에서 대의를 결행한 지 꼭 90년이 되지만,의거지를 돌아보는 이들은 아직 그곳에 기념표지 하나 세우지 않은 후예들의무성의를 부끄러워 한다.일제하에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나라를 되찾은지 50년이 넘었건만 남북의 정권들은 이제껏 그 역사적인 유적지에 한 점의 표지도 남기지 않았다.
이것은 중국이 자기의 영토 안에 그런 기념물을 남기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변명되지 않는다.안의사의 의거가 한국인에 의한 것이긴 하지만 당시 중국의 반제운동사에도 큰 충격과 파장을 미쳤던 만큼 항일 반제의연대를 굳건히 한다는 점에서 중국정부를 설득,기념물을 건립했어야 했다.이런 점에서 북한이 중국과의 우호관계를 돈독하게 하고 있을 때 왜 그런 기념물 하나를 남길 생각을 하지 않았는지 의문스럽다.
그 뿐인가.내년 3월 26일이면 안 의사가 순국한지 꼭 90년이 된다.그는 순국하기에 앞서 그의 두 동생에게 조국광복이 이루어질 때 유해를 고국으로옮기라는 유언을 남겼다.그런데도 아직 그의 무덤이나 유해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남북 당국은 중국의 비협조를 핑계대면서 자신들의 무성의를 합리화했고,상대방이 안 의사의 유해를 어떻게 하지 않나,서로 의심만 하면서 중국정부를상대로 남북한이 합의된 의견을 제시한 적이 없다.정말 부끄럽고 한심한 작태다.국권이 회복됐으면 가장 먼저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선열들의 유해를찾아 정중하게 모시는 것이 후손들의 마땅한 도리이거늘,남북은 자신들의 정권유지와 정통성 과시에 도움이 되는데만 선열의 유해를 이용하고 있다.
이제 남북은 안 의사 의거지 기념사업과 그의 유해발굴을 위해서라도 함께의논하여 합의된 의견을 가지고 중국정부를 상대로 교섭해야 한다.이것은 중국이 안 의사의 의거지 기념사업과 유해발굴 문제를 두고 더이상 남북한의눈치를 보거나 저울질하는 자세를 갖지 않도록 하자는 의미도 있다.남북한이 안 의사 문제를 두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면,중국과의 교섭통로를 단일화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이 일이 실마리가 되어 남북의 논의구조가 해외에있는 다른 많은 독립운동 사적지와 선열들의 유해발굴 보존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면,아직도 조국의 안식처로 돌아오지 못하고 이국땅을 헤매는 선열의혼령들이 얼마나 기뻐할 것인가.
안 의사는 우리 민족 뿐만 아니라 중국,일본인들도 숭모하고 있다.안 의사의거지에 기념물을 세우고 그의 유해를 찾아내는 데에 남북한 당국이 계속무성의하게 대처한다면,중국이나 일본의 민중들과 연대하는 운동을 벌이는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이런 연대는 20세기 초반 동아시아에서 풍미했던 침략주의 강권주의가 더이상 기를 펴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안 의사가 주장했던 한중일 3국이 평등과 호혜를 기초로 한 진정한 ‘동양평화’를 이룩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본다.
[李萬烈 숙명여대 교수·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장]
1999-10-2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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