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게임 ‘사이버 범죄’ 법적용 골머리

컴퓨터게임 ‘사이버 범죄’ 법적용 골머리

입력 1999-10-23 00:00
수정 1999-1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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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게임과 관련한 사이버 범죄가 판치고 있지만 경찰마다 적용 법률이달라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2일 송모군(19)을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송군은지난 7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PC방에서 안모씨(39)로부터 “대신 점수를 따 달라”는 부탁을 받고 안씨의 ID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방패와 투구등 안씨의 게임 전리품 30여개(시가 15만원 어치)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15일 ‘리니지 게임’에서 사이버 장물을 산 김모씨(27)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이처럼 달리 처벌한 것은 해커 행위 등 컴퓨터 범죄에 관한 특별법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과 전산망보급확장에 관한 법률 등 10여개나 있지만 인터넷 게임 공간에서 일어나는 범죄에 대해서는 마땅히 적용할 법률이 없기 때문이다.

리니지 게임 공급업체인 NC소프트 양명호 과장은 “전리품을 도난당했다는신고가 하루에도 20∼30건씩 들어온다”고 말했다.

경찰은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범죄에 대해 형법상의 마땅한 단속 조항이 없다”면서 “사이버 범죄를 단속할 수 있도록 형법 규정을 보완해야한다”고 말했다.

‘리니지 게임’은 게임자가 사이버 세계에서 영주가 돼 다른 게임자와 싸우면서 갑옷과 칼,방패 등 전리품을 얻는 국산 인터넷 게임이다.여럿이 동시에 게임을 할 수 있어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한창 인기를 끌고 있다.

김재천기자 patrick@
1999-10-2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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