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郡,‘씨랜드’구상금 청구許

화성郡,‘씨랜드’구상금 청구許

입력 1999-10-23 00:00
수정 1999-1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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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군은 22일 청소년수련시설 ‘씨랜드’ 화재 참사와 관련해 구속기소된 수련원 대표 박재천(40)·대우건축사 사무소장 강흥수(41)·소망유치원 원장 천경자씨(36·여) 등 민간인 8명을 상대로 한 구상금 청구소송을 수원지법에 냈다.

화성군은 소송 취지문에서 “피고들의 불법행위와 주의의무 소홀로 불이 나는 바람에 55억3,967만원의 유족 보상금을 군(郡) 재정으로 지출하는 피해를봤다”며 “일단 피고 8명이 연대하여 1억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화성 김병철기자 kbchul@

1999-10-2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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