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위성TV 방송에 대한 개인과 단체의 시청이 사실상 허용됐다.일반인들은 정부 특수시설에서도 이를 볼 수 있게 됐다.또 정부가 선별해 독점 공급하던 위성TV 화면 등 관련자료를 방송·신문·통신사 등 언론사가 직접 수신해 보도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북한 위성TV 방송의 시청 허용 지침을 발표했다.
통일부 신언상(申彦祥)공보관은 “언론사의 북한 위성TV 방송 직접 수신ㆍ활용을 허용하고 일반 국민들이 통일교육원,북한자료센터 등 특수시설에서시청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언론사는 KBS,MBC,SBS 등 3개 공중파 방송사와 한국방송협회가 합의한 언론사내 북한방송 수신 및 활용 지침에 따라 북한 위성방송의 내용 활용을 자율적으로 규제한다.
정부는 가정이나 각종 기관에서 독자적 위성 안테나를 설치,시청하는 행위도 공식 허용했다.
그러나 이적(利敵) 목적의 시청 및 방송내용의 전파·유포는 현행 국가보안법 조항에 따라 계속 금지된다.
이에따라 개인주택에서 단독 위성 안테나를 세워 시청하는것은 가능하지만 공동 안테나를 세워 여러 가정이 함께 보는 행위는 금지된다.또 아파트·연립주택 등에서 북한 위성TV를 공동 안테나를 세워 수신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호텔 등 서비스 업소에서 객실 손님에게 서비스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정부는 국민여론과 시청 허용 영향,남북관계 진전상황 등을 고려해 일반 TV와 라디오 등 북한방송의 개방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이번 조치는 북한방송 개방을 위한 1단계 조치다.정부는 그동안 북한방송 개방을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추진해왔다.
북한은 체제선전과 TV중계시설 노후화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7월2일부터태국의 타이콤-3호 위성을 이용,조선중앙TV를 위성으로 송출해 왔으며 지난10일부터 매일 오후 4시30분부터 오후 11시30분까지 본방송을 하고 있다.
이석우기자 swlee@
정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북한 위성TV 방송의 시청 허용 지침을 발표했다.
통일부 신언상(申彦祥)공보관은 “언론사의 북한 위성TV 방송 직접 수신ㆍ활용을 허용하고 일반 국민들이 통일교육원,북한자료센터 등 특수시설에서시청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언론사는 KBS,MBC,SBS 등 3개 공중파 방송사와 한국방송협회가 합의한 언론사내 북한방송 수신 및 활용 지침에 따라 북한 위성방송의 내용 활용을 자율적으로 규제한다.
정부는 가정이나 각종 기관에서 독자적 위성 안테나를 설치,시청하는 행위도 공식 허용했다.
그러나 이적(利敵) 목적의 시청 및 방송내용의 전파·유포는 현행 국가보안법 조항에 따라 계속 금지된다.
이에따라 개인주택에서 단독 위성 안테나를 세워 시청하는것은 가능하지만 공동 안테나를 세워 여러 가정이 함께 보는 행위는 금지된다.또 아파트·연립주택 등에서 북한 위성TV를 공동 안테나를 세워 수신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호텔 등 서비스 업소에서 객실 손님에게 서비스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정부는 국민여론과 시청 허용 영향,남북관계 진전상황 등을 고려해 일반 TV와 라디오 등 북한방송의 개방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이번 조치는 북한방송 개방을 위한 1단계 조치다.정부는 그동안 북한방송 개방을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추진해왔다.
북한은 체제선전과 TV중계시설 노후화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7월2일부터태국의 타이콤-3호 위성을 이용,조선중앙TV를 위성으로 송출해 왔으며 지난10일부터 매일 오후 4시30분부터 오후 11시30분까지 본방송을 하고 있다.
이석우기자 swlee@
1999-10-23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