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애미 AFP AP 연합 미국 마이애미 법원은 20일 담배회사들에 대한 집단소송에서 흡연자 개개인에게 피해보상금을 지급할 것이 아니라 다수 흡연자들에게 거액의 피해보상금을 일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마이애미 제3지구 항소법원은 배심원단이 11월1일 시작되는 심리에서 ‘보상적(compensative) 피해’에 대해서는 개개인에 대한 보상금을 인정하고,‘징벌적(punitive) 피해’에 대해서는 집단 일괄지급을 명령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이날 판결은 지난달 법원이 담배회사에 대한 집단소송에서 피해보상금 청구는 사례별로 한번에 한명의 흡연자에 한해 이뤄져야 한다고 했던 결정을 뒤집는 것이다.
마이애미 법원의 판결소식이 전해지자 이날 뉴욕증시에서는 담배회사들의주식가격이 일제히 하락했다.
담배회사측의 댄 웹 변호사는 “일시 지급 피해보상금이 3,000억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추산하고 “이는 담배업계에 만회할 수 없는 타격을 줄 수 있는 규모”라고 말했다.
마이애미 제3지구 항소법원은 배심원단이 11월1일 시작되는 심리에서 ‘보상적(compensative) 피해’에 대해서는 개개인에 대한 보상금을 인정하고,‘징벌적(punitive) 피해’에 대해서는 집단 일괄지급을 명령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이날 판결은 지난달 법원이 담배회사에 대한 집단소송에서 피해보상금 청구는 사례별로 한번에 한명의 흡연자에 한해 이뤄져야 한다고 했던 결정을 뒤집는 것이다.
마이애미 법원의 판결소식이 전해지자 이날 뉴욕증시에서는 담배회사들의주식가격이 일제히 하락했다.
담배회사측의 댄 웹 변호사는 “일시 지급 피해보상금이 3,000억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추산하고 “이는 담배업계에 만회할 수 없는 타격을 줄 수 있는 규모”라고 말했다.
1999-10-22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