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실증제 첫 발동

광고실증제 첫 발동

입력 1999-10-22 00:00
수정 1999-10-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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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7월 시행된 표시광고법상의 광고실증제를 첫 발동,8개 업체에 실증자료를 요청해 광고내용의 객관성 여부를 분석 중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지난 8월에 중앙 일간지에 상품광고를 낸 업체 중광고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광고 8건에 대해 최근 실증자료 제출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실증자료를 요청받은 업체는 한솔CSN의 뉴 매직후프,산이슬의 참붕어 고음,매직라이프의 자화생명컵 등으로 대부분 인체의 건강이나 상품의 효능·효과등에 관련된 것들이다.

공정위 심사결과 이들 제품광고의 실증자료가 객관성과 신뢰도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면 해당 업체들은 부당표시광고로 처벌받게 된다.

공정위는 관련자료들이 대부분 해당 분야에서 전문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전문기관들의 의견을 들어 광고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릴 계획이다.

김균미기자
1999-10-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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