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야생동·식물 42종 지정

보호야생동·식물 42종 지정

입력 1999-10-21 00:00
수정 1999-10-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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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제비와 물총새가 처음으로 보호야생동물로 지정돼 이를 잡거나 해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반면 개체수가 급증한 붉은귀거북이 등은 생태계위해 외래종으로 지정돼 퇴치작업이 실시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의뢰해 시내 산과 고궁 등 6개서식지의 생물종 분포현황을 조사,이를 토대로 보호관리방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는 개체수가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제비 물총새 알락할미새노랑할미새 등 조류 4종과 넓적사슴벌레 은날개녹색부전나비 넓은띠녹색부전나비 등 곤충류 5종,네가레 왜현호색 등 식물 33종 등 모두 42종을 보호생물종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조사에서는 법적보호종인 왕은점표범나비와 쌍꼬리부전나비가 새로 발견돼서울에 서식하는 법적보호종이 말똥가리,황조롱이,새매,원앙,낙지다리 등 7종으로 늘었다.

서울시는 그러나 서양등골나무,돼지풀,붉은귀거북이(청거북이) 등은 제거대상 생물종으로 지정하고 특히 붉은귀거북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퇴치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이번 조사대상이 된 6개 서식지에는 육상식물 690종,수생식물 82종,곤충 385종,양서·파충류 18종,조류 77종 등 모두 1,270종의 생물종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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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억기자 jeshim@
1999-10-21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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