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일 이달분 수도요금 고지서부터 물이용 부담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부담금은 t당 80원씩으로 월평균 22t을 사용하는 가구의 경우 1,700원가량을 더 내야 한다.
이달에 부과되는 물이용부담금은 검침일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나며 11월부터는 전체 사용량에 대해 부과할 예정이다.
서울시 전체에 부과되는 물이용 부담금은 71억원 가량으로 한강 정화와 각종 규제를 받고 있는 상수원지역 주민들을 지원하는데 사용된다.
[조덕현기자]
이달에 부과되는 물이용부담금은 검침일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나며 11월부터는 전체 사용량에 대해 부과할 예정이다.
서울시 전체에 부과되는 물이용 부담금은 71억원 가량으로 한강 정화와 각종 규제를 받고 있는 상수원지역 주민들을 지원하는데 사용된다.
[조덕현기자]
1999-10-21 2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