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감청 시비를 근본적으로 불식시키는 제도적 장치 마련과 관련,여야의기본시각은 같다.기존 통신비밀보호법의 결함을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개정안을 마련,이번 정기국회 회기 중 반드시 통과시키려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합의도출이 쉽지는 않다.각론에서 견해차가 크기 때문이다.긴급감청제도의 폐지여부 등 쟁점이 많아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여당 국민회의는 지난해 당정협의를 거쳐 개정안을 제출해놓았지만 새로운안을 마련중이다.
150여종에 달하는 감청대상범죄를 70종으로 축소하고 감청기간을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원 영장없이 실시하는 긴급감청은 48시간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하면감청을 중단토록 하던 것을 36시간으로 줄일 방침이다.
국가안보목적의 감청허가기간은 6개월을 그대로 유지하고 일반범죄만 3개월에서 1∼2개월로 줄인다.정보제공건수에 대한 제한조치 신설도 고려중이다.
그러나 정보통신부를 비롯 법무부,국가정보원,국방부 기무사간에 아직 의견일치가 이뤄지지 않아 최종안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자민련은 공식 당론을 협의하고 있다.긴급감청 허용은 수사목적상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긴급감청시한도 국민회의안과 같다.감청허가기간에 대해서는 일반감청은 1개월 감청후 1개월 연장 허용,국가보안감청은 2개월 감청후 2개월 연장안을 갖고 있다.감청범죄대상은 40개로 제한했다.
?야당 한나라당 법개정안은 감청대상 범죄수를 여당안보다 훨씬 엄격하게규정했다.
안보·마약·강력범죄 등 3대 범죄를 포함,20여종으로 줄일 생각이다.감청허가기간도 대폭 축소했다.
국가안보는 현행 6개월에서 2개월로,일반범죄는 3개월에서 1개월로 각각 단축하도록 했다.
긴급감청제도는 아예 폐지하는 것을 여당측에 요구하기로 했다.감청후 사후통제제도를 신설하고 감청청구서 작성시 감청장소와 방법을 명시토록 했다.
청구서 작성기준도 사안을 중심으로 한 포괄적 감청이 아닌 전화별로 세분화했다.
감청보고서의 국회제출 의무화 등 감청에 대한 통제 및 감시강화도 추진중이다.통화내역 등 단순 정보제공 관련 규정도 기존의 전기통신사업법에서 통신비밀보호법으로이관,감청처럼 엄격한 법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통신비밀보호법과 별도로 카드사용·세금납부·고객정보내역 등 개인 사생활 관련 사항을 보호하는 ‘개인비밀보호법’(가칭)제정도 추진키로 했다.
이지운기자 jj@
그러나 합의도출이 쉽지는 않다.각론에서 견해차가 크기 때문이다.긴급감청제도의 폐지여부 등 쟁점이 많아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여당 국민회의는 지난해 당정협의를 거쳐 개정안을 제출해놓았지만 새로운안을 마련중이다.
150여종에 달하는 감청대상범죄를 70종으로 축소하고 감청기간을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원 영장없이 실시하는 긴급감청은 48시간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하면감청을 중단토록 하던 것을 36시간으로 줄일 방침이다.
국가안보목적의 감청허가기간은 6개월을 그대로 유지하고 일반범죄만 3개월에서 1∼2개월로 줄인다.정보제공건수에 대한 제한조치 신설도 고려중이다.
그러나 정보통신부를 비롯 법무부,국가정보원,국방부 기무사간에 아직 의견일치가 이뤄지지 않아 최종안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자민련은 공식 당론을 협의하고 있다.긴급감청 허용은 수사목적상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긴급감청시한도 국민회의안과 같다.감청허가기간에 대해서는 일반감청은 1개월 감청후 1개월 연장 허용,국가보안감청은 2개월 감청후 2개월 연장안을 갖고 있다.감청범죄대상은 40개로 제한했다.
?야당 한나라당 법개정안은 감청대상 범죄수를 여당안보다 훨씬 엄격하게규정했다.
안보·마약·강력범죄 등 3대 범죄를 포함,20여종으로 줄일 생각이다.감청허가기간도 대폭 축소했다.
국가안보는 현행 6개월에서 2개월로,일반범죄는 3개월에서 1개월로 각각 단축하도록 했다.
긴급감청제도는 아예 폐지하는 것을 여당측에 요구하기로 했다.감청후 사후통제제도를 신설하고 감청청구서 작성시 감청장소와 방법을 명시토록 했다.
청구서 작성기준도 사안을 중심으로 한 포괄적 감청이 아닌 전화별로 세분화했다.
감청보고서의 국회제출 의무화 등 감청에 대한 통제 및 감시강화도 추진중이다.통화내역 등 단순 정보제공 관련 규정도 기존의 전기통신사업법에서 통신비밀보호법으로이관,감청처럼 엄격한 법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통신비밀보호법과 별도로 카드사용·세금납부·고객정보내역 등 개인 사생활 관련 사항을 보호하는 ‘개인비밀보호법’(가칭)제정도 추진키로 했다.
이지운기자 jj@
1999-10-2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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