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고발자 비밀보장…과징금의 10∼15% 보상금

부패행위 고발자 비밀보장…과징금의 10∼15% 보상금

입력 1999-10-20 00:00
수정 1999-10-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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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특별위원회는 19일 윤형섭(尹亨燮) 위원장 주재로 2차 회의를 갖고‘반부패 기본법안’을 심의했다.

이번에 심의한 법안은 국민회의가 제출한 법안에 대한 정부측 수정안으로반부패특위 심의와 당정협의를 거친 뒤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부패기본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반부패 기본법안은 부패방지기구인 반부패특위가 부정방지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심의,대통령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부패행위 고발자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며 고발에 따라 정부가 얻게되는 과징금 및 몰수금 등 수입의 5∼15%(최고한도 10억원)를 보상금으로 주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은 이와함께 부패행위로 공직에서 물러난 사람에 대해서는 10년간 공직재취업을 금지하고 퇴직전 업무와 관련된 기업 및 단체 취업을 5년간 제한하며 시민감사관 및 시민감사청구 제도도 도입토록 했다.

법안은 공무원 행동강령과 처벌규정을 대통령령으로 만들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두었으며,뇌물을 준 사람도 받은 사람과 같은 수준으로 처벌토록 했다.

반부패특위는 앞으로 정부가 마련중인 ‘부패방지 종합대책’을 위한 100대세부 실천과제와 반부패 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계획을 심의하고 각기관의 부패방지 시책 추진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오일만기자 oilman@
1999-10-2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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