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사주 중심 언론사 소유구조 개혁해야

1인 사주 중심 언론사 소유구조 개혁해야

입력 1999-10-20 00:00
수정 1999-10-2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중앙일보 사태를 계기로 1인 사주 중심의 언론사 소유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이에 따라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정간법)’을 시급히 개정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기자협회보와 미디어 오늘,한국언론재단 등이 최근 실시한 중앙일보 관련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대부분이 신문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로 ‘신문사주’를 꼽았다.이는 현행 언론제도에서 신문사 사주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언론개혁시민연대(언개연·상임대표 김중배)와 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모임(민변·회장 최영도)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재벌이나 족벌에 의한 언론의 소유·지배를 오히려 용인하고 있는 현행 정간법의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재벌과 특정인의 언론소유 제한을 통한 신문사의 소유분산 ▲편집권 자유보장 ▲경영투명성의 확보 등이다.

지난해 11월 국회에 정간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했던 언개연은 14일 국회의장,문화관광부장관 앞으로 정간법 촉구서한을 발송했다.언개연은 이 촉구서에서 “중앙일보 사태는 사주 1인이 소유와 경영,편집 등 모든 분야를 장악하고 있는 잘못된 지배구조와 신문지면의 사유화 등 한국언론이 안고있는 고질적인 문제점들을 드러냈다”면서 “입법청원안을 토대로 현재 진행중인 제208회 정기국회에서 정간법이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변도 정간법 입법청원을 제출한지 3년만인 5일 국회의장에게 촉구서를 보냈다.민변은 촉구서에서 “96년 정간법 개정을 제안했으나 현재까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정간법 개정은 언론에 대한 재벌이나 족벌의 사적지배를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내용으로 이뤄져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언개연은 최근 발표한 특별 성명서에서 “정간법 개정을 통해 신문을 사주가 통제하는 지배구조를 개혁하고 학계및 시민·언론계의 대표들로 구성된신문개혁위원회를 구성,구체적 논의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18일 길승흠 의원(국민회의)은 문화관광부 국정감사를 마치면서 “언론사주가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는 더이상 없어야 한다”면서 “정간법개정은 물론,편집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편집권의 독립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
1999-10-20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