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금융기관 부실원인 조사

퇴출금융기관 부실원인 조사

입력 1999-10-19 00:00
수정 1999-10-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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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는 퇴출 종금사에 이어 은행,보험,상호신용금고와 신협 등 모든 퇴출금융기관(130곳)의 부실원인을 조사키로 했다.부실에 책임있는 금융기관의 임직원 뿐아니라 대주주의 재산도 가압류할 방침이다.

남궁훈(南宮勳) 예보 사장은 18일 기자들과 만나 “이미 조사에 착수한 종금사와 일부 은행,보험사를 포함해 퇴출된 130개 금융기관 전부를 상대로 빠른 시일안에 부실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궁 사장은 “부실원인 추궁에서 대주주라고 예외일 수는 없다”며 “증거자료가 확보되면 대주주의 재산도 가압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주주나 임직원들이 퇴출 직전에 자신의 재산을 부인이나 친지의이름으로 돌려놓은 사례가 적발될 경우 법원의 가처분 절차 등을 통해 재산을 압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남궁 사장은 “부실금융기관의 원인과 책임추궁은 법정 유효기한이 있는 한 계속될 것”이라고 강한 조사 의지를 피력했다.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8월 쌍용 한화 신한 삼삼 대구 경일 청솔 삼양 등 8개 종금사에 대한 조사를 벌여 이 가운데 7개 종금사의 임원 36명에 대해 1차로 334억원의 재산가압류 조치를 취했다.이어 이달말까지 나머지 9개 퇴출종금사(신세계 항도 한솔 고려 경남 제일 새한 한길 대한)에 대한 조사 결과를 파산관재인에 통보,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공사는 또 지난 13일 동화,대동,경기 등 3개 은행과 국제,고려 등 2개 생명보험사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했다.나머지 동남,충청은행과 BYC,태양생명보험 등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안에 부실원인 조사를 할 방침이다.

이상일기자 bruce@
1999-10-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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