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주로 야간에 수업을 하는 교육·산업 등 특수대학원에도 박사과정을 둘 수 있다.또 야간 특수대학원만 허용했던 교육대와 산업대에 주간으로운영하는 전문대학원이 설치된다.
교육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특수대학원에는 석사과정의 설치만 가능했으나 직장인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박사학위과정도 둘 수 있다.
특히 전문대학원의 학위과정도 법학,의학(한의·치의·약),디자인,언론,경영 등으로 넓혔다.
교육부는 그동안 전공별로 정해줬던 대학원 정원도 총정원만 정해주기로 했다.이에 따라 세부전공별 정원 책정권을 가진 대학총장은 ‘인기’ 전공을확대하는 등의 구조조정이 쉬워지게 된다.
박홍기기자 hkpark@
교육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특수대학원에는 석사과정의 설치만 가능했으나 직장인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박사학위과정도 둘 수 있다.
특히 전문대학원의 학위과정도 법학,의학(한의·치의·약),디자인,언론,경영 등으로 넓혔다.
교육부는 그동안 전공별로 정해줬던 대학원 정원도 총정원만 정해주기로 했다.이에 따라 세부전공별 정원 책정권을 가진 대학총장은 ‘인기’ 전공을확대하는 등의 구조조정이 쉬워지게 된다.
박홍기기자 hkpark@
1999-10-18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