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李富榮총무에 초강경대응 태세

與, 李富榮총무에 초강경대응 태세

입력 1999-10-18 00:00
수정 1999-10-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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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은 국회 정보위원인 한나라당 이부영(李富榮)총무가 지난 15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정원 도·감청 의혹’을 폭로한 데 대해 초강경 대응을 선언했다.‘법적 대응’까지 예상된다.

국민회의 김옥두(金玉斗)총재비서실장은 17일 “이 총무의 불법 폭로에 따른 법적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지난 16일에는 이만섭(李萬燮)총재권한대행 주재로 임시간부회의를 소집,당론을 확정했다.정부당국의사법 대응과 국회 차원의 제재조치,이 총무와 한나라당의 대국민 사죄,이 총무의 정보위원 자진 사퇴 등을 요구했다.

당초 강경 대응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없지는 않았다.야당 총무에 대한 법적 대응은 자칫 정치적 논란거리를 제공하고 이를 정치쟁점화하는 것은 야당이의도하는 바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다.

그럼에도 정면 대응 방안이 확정된 것은 사안의 성격 때문이다.여권은 이일을 ‘국가기밀 누설’로 규정하고 있다.국회 정보위원으로서 직무상 취득한 국가 안보기밀과 그 조직의 인력·편제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하는 의무를 이 총무가 저버렸다는 것이다.

그 근거로 국회법 54조 2항을 들고 있다.‘정보위원 및 소속 공무원은 직무수행상 알게 된 국가기밀에 속하는 사항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할 수없다’는 내용이다.이를 위반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4조 3항에 의해 5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무분별한 정치 공세를 조기 차단한다는 판단도 깔려 있다.청와대 박준영(朴晙瑩)대변인은 이날 “국정운영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나 과거 집권경험을통해 알고 있는 정보는 공개할 것과 공개하지 않아야 할 것이 있다”고 지적했다.국정원이 감청기능을 갖고 있고 지금은 역대 정권과 달리 정보기관의권력남용을 시정해나가고 있음에도 이를 문제삼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야당측의 ‘이성 회복’을 촉구했다.

국민회의 한화갑(韓和甲)총장은 “문제는 합법이냐 불법이냐에 있을 뿐 세계 어느 나라 정보기관도 국가안보를 위해 합법적 테두리에서 그런 활동을한다는 것은 상식”이라고 말했다.국정원측도 이미 법적 검토를 통해 이 총무의 폭로가 국정원법에 저촉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지운기자
1999-10-1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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