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대우 기아 등 국내 차량 제작사들이 새 차 판매가격에 무상 보증수리(A/S)비를 끼워넣음으로써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회의 황학수(黃鶴洙)의원은 15일 국회 건설교통위의 건교부 국감에서차량 제작사들이 새 차를 판매할 때 무상 A/S비를 차량가격에 차종별로 6∼12% 포함시키고 있는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고 밝혔다.
황의원은 또 소비자들이 무상 보증수리비를 떠안은 채 차량을 구입하고 있는데도 제작사들은 자사 차량의 제작 결함으로 인한 A/S는 무상으로 해주는반면 소비자 부주의로 인한 A/S는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차량 제작사들의 무상 보증수리조건은 일반 부품의 경우 2년 이내 4만㎞,엔진과 동력장치는 3년 이내 6만㎞ 이내로 정해져 있으나 주행거리나 사용연수 가운데 어느 한쪽만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무조건 무상 A/S를 해주지 않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황의원은 차량 판매시 A/S비용을 소비자가 먼저 지급하기 때문에 현재 제작사의 결함으로 차량이 리콜되더라도 소비자가 결국리콜비를 부담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박건승기자 ksp@
국민회의 황학수(黃鶴洙)의원은 15일 국회 건설교통위의 건교부 국감에서차량 제작사들이 새 차를 판매할 때 무상 A/S비를 차량가격에 차종별로 6∼12% 포함시키고 있는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고 밝혔다.
황의원은 또 소비자들이 무상 보증수리비를 떠안은 채 차량을 구입하고 있는데도 제작사들은 자사 차량의 제작 결함으로 인한 A/S는 무상으로 해주는반면 소비자 부주의로 인한 A/S는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차량 제작사들의 무상 보증수리조건은 일반 부품의 경우 2년 이내 4만㎞,엔진과 동력장치는 3년 이내 6만㎞ 이내로 정해져 있으나 주행거리나 사용연수 가운데 어느 한쪽만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무조건 무상 A/S를 해주지 않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황의원은 차량 판매시 A/S비용을 소비자가 먼저 지급하기 때문에 현재 제작사의 결함으로 차량이 리콜되더라도 소비자가 결국리콜비를 부담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박건승기자 ksp@
1999-10-1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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