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매일을 읽고] 경찰 담당인구 산출때 유동인구도 감안돼야

[대한매일을 읽고] 경찰 담당인구 산출때 유동인구도 감안돼야

입력 1999-10-16 00:00
수정 1999-10-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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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대문경찰서의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는 46명,경기도 고양경찰서는 1인당1,508명으로 무려 32배나 차이난다는 기사(대한매일 11일자 28면)를 읽었다.

경찰은 주민등록상 등재된 주민만 치안서비스와 범죄예방을 하는 것이 아니다.관할주소지로 원거리에서 출·퇴근하는 시민과 비등록 인구도 범죄대상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그러므로 주민등록지에 등재된 사항만으로 경찰관 담당인구를 산출하는 것은 무리이다.

특히 남대문경찰서 지역은 고정거주인구보다 유동인구가 많고,거주인구는적어 인구동심원 구조이론이 적용되는 지역으로 서울역과 호텔,남대문시장,명동의 유흥업소와 빌딩이 모두 경찰의 책임이다.반면 고양경찰서는 경찰 대상업소보다는 고정거주인구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통계자료를 산출할 때 절대치가 아닌 가중치를 감안해야 정확한 통계가 산출될 것이다.

때문에 대한매일에 보도된 것처럼 단순통계는 경찰에 대한 비난을 불러 오게 할수 있다.또 경찰 입장에서 남대문경찰서 직원들의 사기저하가 우려된다.이병준[서울 구로경찰서 구로파출소 경사]

1999-10-1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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