投信투자자 집단소송제 검토

投信투자자 집단소송제 검토

입력 1999-10-16 00:00
수정 1999-10-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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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이달 말부터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들은 투자신탁(운용)사에 맡긴 수익증권에 대해 환매(자금인출)를 할 수 있다.

투자신탁 투자자 보호를 위해 집단소송제도의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금융기관들의 겸업(兼業)을 허용하는 쪽으로 금융산업구조도 개편된다.

이헌재(李憲宰) 금융감독위원장은 15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새마을금고나 신협 등 영세 서민금융기관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환매제한 조치를풀어야 한다”는 의원들의 요구에 대해 “이달 중으로 환매제한을 완화하는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새마을금고와 신협은 금융기관의 자율결의로 지난 8월13일 이후 수익증권 환매가 제한돼 심각한 자금난을 겪어왔다.

이 위원장은 “대한생명 공적자금투입과 부실생보사 매각 등을 위해 올 연말까지 14조원이 필요하나 현재 남아있는 공적자금 8조8,000억원과 성업공사 부실채권 매입자금으로 충당하고 가급적 공적자금을 새로 조성하지 않도록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대해서는 고액의 과징금 부과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며 “불공정거래의 감시수단인 주식대량보유 및 주식소유상황 보고 위반행위 등에 대해서는 과징금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위원장은 대우채권의 부실화 등으로 투신사의 상품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데 대해 “미국의 경우 투자자의 피해구제나 효과적인 투신사 제재수단으로 집단소송제도를 널리 활용하고 있다”면서 “강제조사권,징벌적 손해배상제도,민사제재금제도 등의 고객 보호장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곽태헌기자 tiger@
1999-10-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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