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구광역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비효율적인 공영개발사업 계획을 수립,막대한 예산 낭비요인이 있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지난 6월부터 인천시 공영개발사업단,대구시 도시개발공사,의정부시 등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공영개발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특감을 실시한 결과 총 58건의 위법,부당사실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의정부시는 관내 금오택지개발 조성공사를 시행하면서 공사 부산물인 27만5천여㎥의 골재 활용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23억7,000여만원의 예산 낭비요인을 발생시킨 것으로 지적됐다.
인천시 공영개발사업단이 1,1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내년 1월 공사에 착수,오는 2002년 말까지 완공키로 한 송도신도시 하수종말처리시설 공사계획의경우 오수 발생량 기준치를 지나치게 높게 산정해 174억원의 공사비를 낭비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구본영기자
감사원은 지난 6월부터 인천시 공영개발사업단,대구시 도시개발공사,의정부시 등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공영개발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특감을 실시한 결과 총 58건의 위법,부당사실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의정부시는 관내 금오택지개발 조성공사를 시행하면서 공사 부산물인 27만5천여㎥의 골재 활용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23억7,000여만원의 예산 낭비요인을 발생시킨 것으로 지적됐다.
인천시 공영개발사업단이 1,1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내년 1월 공사에 착수,오는 2002년 말까지 완공키로 한 송도신도시 하수종말처리시설 공사계획의경우 오수 발생량 기준치를 지나치게 높게 산정해 174억원의 공사비를 낭비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구본영기자
1999-10-15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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