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도시 28개 버스노선 신설·연장

서울-신도시 28개 버스노선 신설·연장

입력 1999-10-15 00:00
수정 1999-10-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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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인근 신도시 사이를 오가는 28개 시내버스 노선이 신설되거나 연장된다.

서울시는 신도시 주민들의 서울시 진·출입 편의를 돕기 위해 서울시 버스업체로부터 서울∼신도시간 노선 신설 및 연장 사업계획 28건을 접수받아 경기도와 협의중에 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이들 28건 가운데 신도시 구간의 노선을 신설하거나 연장하려는 13개노선은 경기도와 협의한 뒤 업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내년 상반기중 노선인가를 내줄 방침이다.

또 서울시내 구간의 노선변경이 필요한 15건은 해당 자치구의 의견을 수렴한 뒤 확정,경기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내년 하반기중에 노선을 인가해줄 계획이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김용수기자 dragon@

1999-10-15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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