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 행자위

[국감초점] 행자위

입력 1999-10-15 00:00
수정 1999-10-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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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행자위의 중앙선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97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후보에 대한 중앙일보의 지지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여당의원들은 중앙일보가 특정후보를 지지한 것과 선거법상 불법인 여론조사를 공표했다는 점을 들고 나왔다.“중앙일보가 국제언론인협회 서신에서‘당시 여당후보를 지지했기 때문에 탄압을 받고 있다’고 밝힌 것은 불법선거운동 사실을 자인한 것”이라면서 특정후보 지지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포문은 국민회의 추미애(秋美愛)의원이 열었다.추의원은 “선거 이틀전인 12월15일자 보도에서 중앙일보는 ‘대선 양자구도 압축’이라는 제목으로 경쟁양상을 선언적으로 단정,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했다”고 주장했다.이어 중앙일보가 선거법상 불법인 여론조사를 공표한 사실을 들며 “당시 선관위가 내부회의를 거치고도 경고조치만 내린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유선호(柳宣浩)의원 등도 “명백한 선거법 위반사안을 선거 주무부서가 솜방망이 조치를 내렸다”면서 향후 언론의 특정후보 지지 방지 등에 대한 대책을 주문했다.

야당의원들의 특별한 발언은 없었다.한나라당 이윤성(李允盛)의원만이 “선관위가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기사내용을 분석해본 적이 있는지,법에따라 조치를 한 적이 있는지를 질문했다.

한편 중앙선관위가 15일 인천대공원에서 후원회를 갖는 한나라당 이원복(李源馥)의원에 ‘후원회 취소’ 통보를 한 데 대해 이의원이 이를 따지면서 정회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일부 의원들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이 있는 의원은 감사에 참여할수 없다”며 이의원의 감사 중지를 주장했다.

이지운기자 jj@
1999-10-1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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