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행인 감금·폭행 파문 진범 잡히자 사과않고 풀어줘

검찰, 행인 감금·폭행 파문 진범 잡히자 사과않고 풀어줘

입력 1999-10-14 00:00
수정 1999-10-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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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관들이 불법 도·감청사범 수사 과정에서 무고한 시민 3명을 불법체포해 감금·폭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양경주(梁景周·36·제주시 아라2동)씨 등 3명은 13일 “지난 2일 오후 3시30분쯤 서울 종로구 세운상가에서 서울지검 강력부 수사관들에게 불법 체포됐다”고 주장했다.양씨 등은 방송음악제작에 필요한 시장조사차 이곳에 들렀다가 갑자기 덮친 3∼4명의 건장한 청년들에게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갔다.

양씨가 “왜 이러느냐.당신들은 누구냐”며 항의했으나 이들은 신분도 밝히지 않은채 “이 ××야,따라와”라고 폭언하며 한적한 곳으로 끌고 갔다.이어 양씨 등에게 수갑을 채우며 “떠들지 말라”고 말했다.이들은 반발이 심하자 양씨에게는 등 뒤로 수갑을 채웠다.

양씨는 “인신매매범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도대체 누구냐’고 다시 물었다가 ‘이 ××,왜 이렇게 말이 많아’하는 폭언과 함께 목과 얼굴을 수차례 얻어맞았다”고 주장했다.수사관들은 이어 이들을 승합차 안에 감금한 뒤 쇠파이프를 흔들며 “눈을 마주치거나 고개를 들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위협하고 소지품을 모두 압수했다.한 수사관은 “당신들은 통신관련 위반 사범으로 체포됐다”고 엄포를 놓았다.

양씨 일행은 차 안에 감금된 지 40여분만에 풀려났다.다른 검찰 수사관들이 진짜 용의자를 붙잡았기 때문이다.하지만 수사관들은 사과를 요구하는 이들에게 “공무집행 방해”라고 위협한 뒤 그대로 자리를 떠났다.

양씨 일행은 이 사실을 곧바로 인권실천시민연대에 신고했다.또 PC통신 등을 통해 억울한 사정을 호소했다.

문제가 확대되자 지난 8일 양씨 일행을 체포했던 서울지검 수사관들이 양씨와 함께 체포됐던 김모씨(36) 형제를 찾아가 형식적으로 사과했을 뿐 실제폭행을 당했던 양씨에게는 사과조차 없었다.

양씨는 “영문도 모른채 공포에 떤 40여분간의 악몽을 잊을 수가 없다”고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서울지검 관계자는 “조사결과 수사관들이 양씨 일행을 용의자로오인, 체포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실랑이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폭행한 적은없다”면서 “피해자를 찾아간 것도 수사과정에서 있었던 오해를 풀기 위한것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
1999-10-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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