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카드·LG캐피탈 부당약관 조사

삼성카드·LG캐피탈 부당약관 조사

입력 1999-10-13 00:00
수정 1999-10-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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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객의 신용정보를 제휴업체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약관에 명시했던 삼성카드와 LG캐피탈에 대해 부당약관 여부와 관련해 조사를 하고 있다.

공정위는 12일 두 회사의 약관조항이 고객의 신용정보를 함부로 누출시킬가능성이 있다는 시민단체의 신고가 지난 5월 접수돼 현재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 YMCA 시민중계실은 “삼성카드 약관은 ‘본인은 귀사와 제휴사(삼성생명,삼성화재,삼성증권,삼성자동차 및 특별가맹점)의 공동고객으로서 이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과 추후 본인의 제휴카드 사용에 관한 정보를 귀사와 제휴사간 상호공유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신용정보법에의하면 삼성자동차나 특별가맹점은 본인의 동의를 얻더라도 정보를 제공할수 있는 기관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 특별가맹점의 경우 범위를 특정할 수 없는데다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는것도 아니어서 정보유출의 범위를 소비자가 예측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LG캐피탈 약관도 ‘회원은 카드사가 신용정보업자와 카드사와 제휴한 업체에게 신용판단,마케팅 활용 등 상호간 업무목적으로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돼 있다.

한편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LG캐피탈은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삼성카드는 “고객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도 극히 제한적인 범위내에서만 정보를 활용하고 있고 문구상 정보제공대상 및 제공범위가 불분명한 점은 이미 시정했다”고 주장했다.



김균미기자 kmkim@
1999-10-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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