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수사·재판‘대충대충’

장애인 수사·재판‘대충대충’

입력 1999-10-12 00:00
수정 1999-10-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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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이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

특히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인 피고인에 대한 국선 수화통역사 지정이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경찰·검찰 수사 과정에는 아예 국선 수화통역제도가 없어 인권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법원 내에 장애인들을 위한편의시설도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활동중인 정식 수화통역사는 모두 134명으로 19만2,000여명(복지부 추산)에 이르는 농아자에 비해 크게 부족하다.이중에서 서울지법에 국선 통역인으로 지정된 수화통역사는 2명뿐이다.매달 전국 16개 수화통역센터를 통해서 접수되는 수화통역 요청건수만 평균 500여건임을 감안하면 턱없이 모자란숫자다.

담당 재판부가 농아인 피고인 사건에 지정하는 국선 수화통역자도 형식에만머물고 있다. 올 1∼8월까지 서울지법의 국선 수화통역사 지정건수는 8건에불과하다.대부분의 수화통역을 자원봉사자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자원봉사자에 대한 보수도 1회 6만원으로 10만원을 받는 영어·중국어 등 다른 외국어 통역자의 절반 수준이다.경찰과 검찰의 수사 과정에는 수화통역자에 대한 예산조차 없어 참고인에준해 1만∼2만원 정도의 교통비만 지급하고 있다.수화통역자 선임도 담당 수사관이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수화통역자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한국농아인협회 권은주(權恩珠·29·여)간사는 “사고력이나 이해력이 크게떨어지는 청각장애인에게 수화통역사는 일반인의 변호사와 같다”면서 “경찰·검찰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수화통역사를 반드시 지정해야만 진술의 효력을 인정하는 등의 법적·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
1999-10-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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