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전문의제도가 입법예고도 되기 전에 삐그덕거리고 있다.복지부의 의뢰를 받아 대한치과협의회(회장 李起澤)가 마련한 기본안에 학생들이 ‘개업의들의 기득권 지키기’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 제도의 도입이 논의되는 것은 지난 96년 서울대 장영일(張英一·54)교수등 11명의 치대 교수 및 치과의사들이‘전문의제도가 시행되지 않아 학문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다’며‘법에 규정된 제도가 시행규칙 미비로 운영이 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내 지난해 위헌 판결을 받아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치협은 지난 8월21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일정기간 이상의임상경험이 있는 치과일반의들에게도 소정의 연수 및 시험을 거쳐 전문의자격증을 부여한다’는 기본안을 출석 대의원 177명 중 92명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전국 11개 치과대 학생들은 이 안에 반발해 ‘치과전문의제도의 철회를 촉구하는 학생특별위원회(위원장 金琴東·23·서울대 치대 2년)’를 조직,서울대 등 9개 대학 학생들이 지난 1일부터 오후 수업을 거부하고 있다.
학생들은 “4년의 수련과정을 거치지 않은 의사도 전문의자격을 딸 수 있도록 한 치협의 안은 전문의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면서 “선진국에서는 전문의가 7∼10%에 불과한데 우리나라에서는 몇년 뒤면 1만6,000명의 치과의사가 모두 전문의가 될지도 모른다”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오는 14∼15일에는 전국의 치대생 3,000여명이 서울에서 치협안 철회를 요구하는 연합집회도가질 예정이다.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회장 배강원 裵삼수변+康源)도 국민들의 전문의 선호 풍조로 볼 때 치과의사들이 경쟁적으로 전문의 자격증을 따려 할 것이고 이는 결국 1차 진료기관인 치과에 필수적이지 않은 고가의 장비 등이도입돼 의료비가 높아질 확률이 크다고 지적했다.또 “보철·교정과 등 일부인기과에만 몰릴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번 기회에 전문의는 일반의의 의뢰를 통해서만 진료를 하는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치협 관계자는 “전문의자격증을 따기 위해 4년 동안 수련과정을거쳐야 하는 학생들이 기존 개업의들에 비해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같다”면서 “전문의 숫자가 늘어난다고 의료비가 높아지는 것은 아니며 전문의 자격응시 자격도 엄격히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이번 제도 시행에 일단 의료전달체계에 대한부분은 들어 있지 않다”면서 “연말까지 치과계 의견이 통일되기를 바란다”며 구체적인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
전영우기자 ywchun@
이 제도의 도입이 논의되는 것은 지난 96년 서울대 장영일(張英一·54)교수등 11명의 치대 교수 및 치과의사들이‘전문의제도가 시행되지 않아 학문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다’며‘법에 규정된 제도가 시행규칙 미비로 운영이 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내 지난해 위헌 판결을 받아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치협은 지난 8월21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일정기간 이상의임상경험이 있는 치과일반의들에게도 소정의 연수 및 시험을 거쳐 전문의자격증을 부여한다’는 기본안을 출석 대의원 177명 중 92명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전국 11개 치과대 학생들은 이 안에 반발해 ‘치과전문의제도의 철회를 촉구하는 학생특별위원회(위원장 金琴東·23·서울대 치대 2년)’를 조직,서울대 등 9개 대학 학생들이 지난 1일부터 오후 수업을 거부하고 있다.
학생들은 “4년의 수련과정을 거치지 않은 의사도 전문의자격을 딸 수 있도록 한 치협의 안은 전문의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면서 “선진국에서는 전문의가 7∼10%에 불과한데 우리나라에서는 몇년 뒤면 1만6,000명의 치과의사가 모두 전문의가 될지도 모른다”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오는 14∼15일에는 전국의 치대생 3,000여명이 서울에서 치협안 철회를 요구하는 연합집회도가질 예정이다.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회장 배강원 裵삼수변+康源)도 국민들의 전문의 선호 풍조로 볼 때 치과의사들이 경쟁적으로 전문의 자격증을 따려 할 것이고 이는 결국 1차 진료기관인 치과에 필수적이지 않은 고가의 장비 등이도입돼 의료비가 높아질 확률이 크다고 지적했다.또 “보철·교정과 등 일부인기과에만 몰릴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번 기회에 전문의는 일반의의 의뢰를 통해서만 진료를 하는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치협 관계자는 “전문의자격증을 따기 위해 4년 동안 수련과정을거쳐야 하는 학생들이 기존 개업의들에 비해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같다”면서 “전문의 숫자가 늘어난다고 의료비가 높아지는 것은 아니며 전문의 자격응시 자격도 엄격히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이번 제도 시행에 일단 의료전달체계에 대한부분은 들어 있지 않다”면서 “연말까지 치과계 의견이 통일되기를 바란다”며 구체적인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
전영우기자 ywchun@
1999-10-1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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