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만들때 재정부담 계산

법령 만들때 재정부담 계산

입력 1999-10-11 00:00
수정 1999-10-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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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는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정부담을 가져오는 법령제·개정시 중장기 재정소요를 추계해 첨부토록 하는 법안비용추계제도를 마련,시행하기로 했다.

이 법령은 오는 1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한달간 유예기간을 거친 뒤 12월부터 시행된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10일 “법안비용 추계대상은 각 부처가 제안하는 법률 및 대통령령이며 재정소요 추계대상 기간은 5년으로 하되 연간 사업비가 500억원 또는 총 사업비가 3,0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0년간의 재정소요를 법안에 첨부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사업비용 부담이 연간 10억원 미만이거나 총 비용이 30억원 미만인경우 국가안전보장 관련 사항과 기관의 조직인사에 관한 부분은 추계대상에서 제외했다.

예산처는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령 제·개정시 재정소요에 대한 검토없이법령이 제출돼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게 되는 사례가 많아 법안비용 추계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었다.

손성진기자 sonsj@
1999-10-11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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